세입자가 확정일자에서 일주일전에 이사겠다고 해서 그때 보증금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미리 내어줘도 문제 없을까요?
혹시 일주일 사이에 그 계약서로 무슨 대출을 받거나 무슨 문제 생기는거 아니겠지요?
세입자가 확정일자에서 일주일전에 이사겠다고 해서 그때 보증금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미리 내어줘도 문제 없을까요?
혹시 일주일 사이에 그 계약서로 무슨 대출을 받거나 무슨 문제 생기는거 아니겠지요?
그런 경우 계약서 돌려받아 폐기하는 걸로 알아요
세입자가 다른집 계약을 하였는데 그집이 원래 계약만료날짜에서 일주일전에 이사와야 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확정일자만료가 공교롭게도 일요일이라서 미리 이사가야하겠다고 하시고요
계약만료를 지금 확정일자 만료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글님 말씀은 계약기간 2년 다 안채우고 일주일전에 세입자가 이사간다는 말씀이신 듯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원글님 돈만 융통된다믄야 ....
그리고 세입자한테 이사갈 때 잔금 받으면서 계약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