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는 2017년이고요.
분양하는 분이 말하길,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중에 일반임대사업자로 할지, 주택임대사업자로 할지
결정해도 된다고하네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1.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환급,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면제(2017년까지연장이가고 가정하고), 재산세면제
면 금액은 비슷할거 같고,
2. 월세50이라면 임차인에게 부가세까지 받아55만원을 받아도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면 손에 50만원 일테고
주택임대사업자도 50만원일테고
3. 일반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안돼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 가능하고
4.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
이렇게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하고 일반사무실로 임대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