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는 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모 신촌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횡령, 배임금은 윤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윤씨의 남편이란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윤씨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건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며 “진단서에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추상적 표현을 과장되게 사용했더라도 수감생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