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있는 저희집 집주인이
대출을 갈아탄다고 합니다.
은행이 1순위 이고요.
저희가 후순위예요.
재개발 앞둔 30년넘은 낡은 아파트
시가9억에 전세가 3억이고요.
대출금이 1억5천 이예요.
제가 전세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남편이 세대주라고 주민등록등본도 떼어 달라고 해요.
은행에서 위임한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을 한다는데
싸인을 하라고하니 괜히 이상한 일에 얽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됍니다.
괜찮은 건가요?
혹시 모를 주의사항 같은거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