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전에 이사나가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4-10-29 21:14:14
경기도에 작고 오래되고 흐름한 빌라의 집주인입니다.
작년8월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며칠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전세 빼서 나간다고 부동산에 내놨나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그 집을 매매할 생각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는데 시세가 너무 떨어져 못 팔고 있었어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싸게라도 팔지 않고 있었어요. 요몇년동안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얼마 안하는 저 빌라라도 팔아야 될 형편이기에 세입자가 나가려는 참에 급매로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하니 보러오는 사람도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집을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곳에 계약을 해 버렸어요. 저는 여기 계약도 안했는데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하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전세로 금방 집빼서 나갈 줄 알았다고 하네요. 11월 말까지 이사가지 않으면 중도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와서 닥달입니다. 그냥 전세로 내면 금방 나갈건데 왜 매매로 바꿨냐고요. 저는 저쪽 먼저 계약한건 그쪽 실수이고 중도금을 저희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세입자 아저씨는 중도금 손해보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내용증명 보내겠다,, 소리소리 지르네요. 아주머니도 전화와서 뭔일 생기면 당신이 감당할수 있겠냐고 하며 아주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때마다 벌렁거리는 심장으로 부동산에 전화돌리며 최대한 가격 다운시키고 부탁하고 있네요.
물론 집매매가 원할히 되서 얼굴 붉힐 일 없는게 제일 좋지만 저희도 내년8월까지는 세입자가 있으니 관망해 오다가 급하게 너무 싸게 내놓으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 전세끼고는 매매가 안되는 곳이라 전세는 안하려고요.
이런경우 궁금한건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이 있는가,있다면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가 예요. 세입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바꿨기때문에 집이 안나가게 되면서 자기들이 중도금 손해를 보게되니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금방 나갈 줄 알았다는 본인들 생각(착각) 아닌가요?제 집을 전세 안하고 판다고 내놓은게 죄가 성립되나요?? 하루하루가 전화 올까봐 무서워요. 한달반 전에 전화와서 집을 빨리 빼달라니요.. 거래도 뚝 끊긴 판에.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았는데..
긴 글 두서없이 썻네요..다른 할 얘기 많지만 팩트만 전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절실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1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이나 시청
    '14.10.29 9:58 PM (14.32.xxx.121)

    부동산과에 전화해서
    법률적해석 도움받고 대처하세요

    제보기엔 세입자 소송못할상황입니다
    저자세 마시구요
    만기까지 살아야하는게 권리이자 의무이죠
    빼서 나가는건 관습이구요

  • 2. 그리고
    '14.10.29 9:59 PM (14.32.xxx.121)

    세입자 부부중 이성적인 대화되는분과
    통화해서 녹취하세요
    만기전에 나간다고 한게 몇월인지 등등
    암튼 증거를 모으세요
    소송까진 안가겠지만 증거쥐고 있어야
    유리합디다

  • 3. 아뇨
    '14.10.29 10:02 PM (218.48.xxx.202)

    원글님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계약기간 남았고... 그 중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상관없이 원글님이 계약해지 안하고 싶다면 안해도 됩니다.
    지금 또 전세계약하면.. 원글님네는 집매매가 또 2년 묶이는데 그럴필요 없어요.
    전세만기 되었는데도 매매 고집하면서 안빼주는건 문제지만...
    전세계약 끝날때까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격 넘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매매하세요. 넘 급매로 돌리면 문제있는 집인가 할수도 있고..
    매수자도 튕겨요...

    계약기간 중에 집 나가는거 생각도 않고 계약했을땐 자기들 계획대로 안될수있다는거 감안했어야죠.

    저도 같은 상황의 세입자였고... 어쩔수없이 짐먼저빼고 빈집월세 냈지만... 그건 제사정인거고...
    집주인 사정도 당연한거라... 빨리 다시 월세로 내놓아라 말 못했어요.
    (거긴 수요가 너무 많아 월세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될수있는곳)
    내가 계약 깨는거라 그건 너무 당연한거니까요.

  • 4. ........
    '14.10.30 1:26 AM (203.229.xxx.179)

    2년 계약 하셨죠?
    2015년 8월까지는 보증금 반환할 어떤 의무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럴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346 블라인드는 방한효과 전혀 없나요? 2 ㅇㅇ 2014/12/03 4,424
441345 예비시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요.. 4 고민 2014/12/03 4,929
441344 쉬운 수능에 대비하여 고등어머님들께 ... 94 -- 2014/12/03 5,349
441343 셀프옷수선하시는 분께 여쭈어요. 2 zz 2014/12/03 999
441342 감기 빨리 치유되는 방법 뭐 없을까요?ㅠ 5 감기.. 2014/12/03 1,149
441341 아이들 첼로는 몇살쯤에 시키면 좋을까요? 6 초보엄마 2014/12/03 1,901
441340 최요비 보고계세요?? 5 ㅡㅡㅡ 2014/12/03 1,556
441339 영어 질문이요 1 ;;;;;;.. 2014/12/03 378
441338 후라이팬 사이즈 26 이라면 윗지름인가요 바닥지름인가요? 2 질문 2014/12/03 965
441337 친구 없는 초등 4학년 남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 아이 2014/12/03 9,615
441336 중2 아들녀석 생각하면 한숨만.. 5 휴.. 2014/12/03 2,039
441335 가스건조기에 건조시킨 옷이 줄어들었어요. 8 건조팁 조언.. 2014/12/03 3,720
441334 수능이 쉬우면 정시에 강한 고등학교가 유리한가요? 9 수능 2014/12/03 2,270
441333 커피원두는 오래된거 먹으면 몸에 안좋은가요? 6 아깝네. 2014/12/03 4,148
441332 김치담근지 한달도 안되서 하얀곰팡이가 생겼어요 2 김치 2014/12/03 1,347
441331 가끔씩 미쳐요..ㅜ쇼핑하구 싶어서.. 1 .. 2014/12/03 699
441330 ......... 22 수성구 2014/12/03 5,261
441329 검정.갈색코트에 제일 잘 어울리는 스카프색은 뭘까요? 4 날개 2014/12/03 4,919
441328 12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뽐뿌 펌) 세우실 2014/12/03 1,061
441327 10년 투쟁에 꿈쩍 않던 코오롱, 8년 만에 면담 응해 코오롱불매 2014/12/03 490
441326 이혼소송시 필요한것 도움받고싶네요 4 .. 2014/12/03 1,367
441325 변비 막힌똥 어찌 빼나요?ㅠㅠ 32 ㅠㅠ 2014/12/03 41,583
441324 버버리 롱패딩이요 4 ... 2014/12/03 2,414
441323 김장양념에 과일 갈아서 넣는거? 11 해질녁싫다 2014/12/03 13,203
441322 남경필, 공무원 해외 가서 뭐하고 오는데? .... 2014/12/03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