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전에 이사나가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4-10-29 21:14:14
경기도에 작고 오래되고 흐름한 빌라의 집주인입니다.
작년8월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며칠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전세 빼서 나간다고 부동산에 내놨나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그 집을 매매할 생각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는데 시세가 너무 떨어져 못 팔고 있었어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싸게라도 팔지 않고 있었어요. 요몇년동안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얼마 안하는 저 빌라라도 팔아야 될 형편이기에 세입자가 나가려는 참에 급매로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하니 보러오는 사람도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집을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곳에 계약을 해 버렸어요. 저는 여기 계약도 안했는데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하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전세로 금방 집빼서 나갈 줄 알았다고 하네요. 11월 말까지 이사가지 않으면 중도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와서 닥달입니다. 그냥 전세로 내면 금방 나갈건데 왜 매매로 바꿨냐고요. 저는 저쪽 먼저 계약한건 그쪽 실수이고 중도금을 저희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세입자 아저씨는 중도금 손해보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내용증명 보내겠다,, 소리소리 지르네요. 아주머니도 전화와서 뭔일 생기면 당신이 감당할수 있겠냐고 하며 아주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때마다 벌렁거리는 심장으로 부동산에 전화돌리며 최대한 가격 다운시키고 부탁하고 있네요.
물론 집매매가 원할히 되서 얼굴 붉힐 일 없는게 제일 좋지만 저희도 내년8월까지는 세입자가 있으니 관망해 오다가 급하게 너무 싸게 내놓으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 전세끼고는 매매가 안되는 곳이라 전세는 안하려고요.
이런경우 궁금한건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이 있는가,있다면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가 예요. 세입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바꿨기때문에 집이 안나가게 되면서 자기들이 중도금 손해를 보게되니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금방 나갈 줄 알았다는 본인들 생각(착각) 아닌가요?제 집을 전세 안하고 판다고 내놓은게 죄가 성립되나요?? 하루하루가 전화 올까봐 무서워요. 한달반 전에 전화와서 집을 빨리 빼달라니요.. 거래도 뚝 끊긴 판에.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았는데..
긴 글 두서없이 썻네요..다른 할 얘기 많지만 팩트만 전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절실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1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이나 시청
    '14.10.29 9:58 PM (14.32.xxx.121)

    부동산과에 전화해서
    법률적해석 도움받고 대처하세요

    제보기엔 세입자 소송못할상황입니다
    저자세 마시구요
    만기까지 살아야하는게 권리이자 의무이죠
    빼서 나가는건 관습이구요

  • 2. 그리고
    '14.10.29 9:59 PM (14.32.xxx.121)

    세입자 부부중 이성적인 대화되는분과
    통화해서 녹취하세요
    만기전에 나간다고 한게 몇월인지 등등
    암튼 증거를 모으세요
    소송까진 안가겠지만 증거쥐고 있어야
    유리합디다

  • 3. 아뇨
    '14.10.29 10:02 PM (218.48.xxx.202)

    원글님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계약기간 남았고... 그 중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상관없이 원글님이 계약해지 안하고 싶다면 안해도 됩니다.
    지금 또 전세계약하면.. 원글님네는 집매매가 또 2년 묶이는데 그럴필요 없어요.
    전세만기 되었는데도 매매 고집하면서 안빼주는건 문제지만...
    전세계약 끝날때까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격 넘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매매하세요. 넘 급매로 돌리면 문제있는 집인가 할수도 있고..
    매수자도 튕겨요...

    계약기간 중에 집 나가는거 생각도 않고 계약했을땐 자기들 계획대로 안될수있다는거 감안했어야죠.

    저도 같은 상황의 세입자였고... 어쩔수없이 짐먼저빼고 빈집월세 냈지만... 그건 제사정인거고...
    집주인 사정도 당연한거라... 빨리 다시 월세로 내놓아라 말 못했어요.
    (거긴 수요가 너무 많아 월세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될수있는곳)
    내가 계약 깨는거라 그건 너무 당연한거니까요.

  • 4. ........
    '14.10.30 1:26 AM (203.229.xxx.179)

    2년 계약 하셨죠?
    2015년 8월까지는 보증금 반환할 어떤 의무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럴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4849 뽁뽁이하면 햇빛은 어떻게될까요? 10 알려주세요 2014/12/13 3,305
444848 김어준 ㅡ 파파이스 33 올라왔어요 ~~ 1 파파이스 2014/12/13 1,163
444847 밤새도록 날밤샜어요 소리때문에 15 소음 2014/12/13 8,290
444846 일등석서비스중에 3 수정 2014/12/13 2,309
444845 유료 노래 다운 사이트 좋은 곳 추천해주십시오. 2 노래 다운 2014/12/13 705
444844 딸이 처음으로 피아노 콩쿨 나가는데요 4 궁금 2014/12/13 1,886
444843 영국인들이 비틀즈보다 더 자랑스러워 하는게 있답니다. 19 NHS 2014/12/13 5,512
444842 토요일에 병원 하나요? 1 .. 2014/12/13 435
444841 원정출산에 대해서 한마디. 6 원정출산 2014/12/13 2,423
444840 커피 마시면 배 아프고 심장박동 빨라지시는 분? 13 잠 못드는 .. 2014/12/13 4,293
444839 전세금이 모자란데 1년더 월세 살아야 할까요? 2 00 2014/12/13 1,070
444838 박이랑 최순실이랑 왜 사이가 좋을까요 4 찌라시 2014/12/13 5,124
444837 늘 불안불안해요. 남편이랑 자주 싸워서요 15 우울이 2014/12/13 5,083
444836 채식주의는 환상이다? 4 육식은만병의.. 2014/12/13 2,020
444835 목도리를 떴는데요 3 아기사자 2014/12/13 1,024
444834 2주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 잘못이 무엇일지.. 12 dd 2014/12/13 5,740
444833 망치부인 필라델피아 같이 봅시다.. 2014/12/13 603
444832 지금 밤샘토론 1 .. 2014/12/13 804
444831 잊지말자 쥐박이 4 깜빡 2014/12/13 601
444830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도긴개긴..... 15 연대의식실종.. 2014/12/13 12,400
444829 우리부터 1 변화 2014/12/13 311
444828 '님아 그 강을..' 이 영화 남편이랑 보기 어떤가요? 5 ... 2014/12/13 2,224
444827 "제2롯데월드 수족관 방수벽 부실 시공 의심".. 3 샬랄라 2014/12/13 905
444826 사장이 여자 알바생에게 고백할경우 여알바생 너무 부담될까요? 72 ㅇㅇ 2014/12/13 19,393
444825 아이 악기 레슨 계속 시켜야 하나 싶네요 7 언제나칸타레.. 2014/12/1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