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두 아이까지 있는 36세 연구원이 스마트폰 어플로 중학생 2명과 매매춘 거래를
차에서 4차례에 걸쳐 하다 발각되었는데
판사가 직장 면직될까 배려해 벌금 4천만원만 선고했다는 내용.
미국 같으면 무기징역감 아닌가요? 그것도 미성년 상대 매매춘이라.
미성년 성범죄자를 직장 파면될까봐 벌금형으로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판사 라니 이 뭐 *같은 판결인지.
범죄자 걱정 다 해주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 중학생 애들이 도저히 중학생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 있지 않았을까요?
옹호 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고 성매매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벌금형으로 한 거 아닐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전례에 비추어보면 엄청 세게 때렸네요.
4천만원이라.
모르고 했을리가 있나요. 미성년자 쓰리섬 정확하게 요구했을텐데요. 외벌이고 하니 벌금형으로만 끝냈겠죠. 바람 피는 놈들이랑도 돈때문에 이혼 안하고 사는 여자들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해 못할 바도 아니죠.
아침뉴스에서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나오는거 보고 놀랬어요. 내집에 강도가 들어와 위협해도
오바?해서 방어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감옥갈수 있더라구요ㅜ
그거보고 우리나라는 정말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구나~~ 기막혔어요.
일단 판사 ㅅ ㄲ 면상부터 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