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본인이 못가게 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제가 사정상 못가고 엄마가 가시게 될 것 같아서요.
부동산 매도시 본인이 못가게 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제가 사정상 못가고 엄마가 가시게 될 것 같아서요.
네. 본인안오면 인감가지고 와도 안해주는때도있어요
본인 안가고 대리인이 가면 안된다는 건가요?
여기 부동산 전문가님들 많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한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은 필수 입니다~
제 경우 부동산에 미리 얘기 해 놓고,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 가지고 갔어요.
등기권리증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복사.
매도시 계약금만 받잖아요. 중도금이나 잔금 때, 매도인 본인이 직접 오길 바라기도 하더군요.
만약을 대비해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거 같이 갖고 가는 등 두 번 일 안 하게 준비했는데
보자고도 안 해서 ...
따로 작성 안 하고 인감증명서에 부동산매도용으로 쓰라고 공무원이 말했어요
인감증명서에 위임자와 피위임자가 다 적혀 있거든요
계약할때면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 떼어주시면 됩니다. 잔금일때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 위임장용 인감 2통 주시면 됩니다. 단 위임장 쓸때 위임범위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