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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개인정보를 관공서에서 유출했다면

잘가요 마왕 조회수 : 854
작성일 : 2014-10-28 15:44:55

어제부터 오늘까지 법원의 지급명령서 받고 저희 가족이 완전 멘붕왔어요

내용은 저희 남동생이 어떤 사람에게 투자금 이천만원을 받고 원금의 50%를 돌려준다는 걸로 돈을 빌렸다는 그래서 이의신청을 2주안에 하라고 왔어요 아니면 확정되서 갚아여 하는 걸로

어제 밤에 개인정보가 유출 도용되었나 온갖 고민하다가 만약에 개인정보도용 휴면계좌사기 뭐 이런 거면 어떻하지 하면서 밤샘 검색하다가 서류를 보니 주소가 같은 ㅓ아파트지만 호수가 다르고 이름은 같네요 아마 계속해서 법원에서 보내다가 안받으니 이름 같은 제동생에게 보낸 거 같더라구요 근데 주민번호가 같아요

 검색하다가 제동생의 이름과 같은 남자가 서류에 명시된 계좌와 핸드폰으로 우리아파트주소(저희 집홋수아닌) 로 물건을 구입하고 취소한 흔적을 찾아내고 블로그에 들어가보니 최근 결혼한 거 같더라구요 결혼사진도 있어요 제동생이름 같은 사람은 본적이 없고 그 부인인 새댁은 낯이 익더라구요 엘리베이터에서 몇번 본 사람이던데...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이 법원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동생 주민번호로 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  채권자가 증거자료를 보니 그 사람이 쓴 차용증에 제동생이름 주민번호는 없고 주소는 저희 아파트 같은동 호수가 다르게 나왔어요

오늘아침에 사진찾아낸 걸로 관리실아저씨께 보였드렸더니 이사람 여기 살았다고 하구 입주민서류보니 제동생이름과 같네요 작년11월에 이사갔어요

동명이인이였던거죠

저희 성이 희귀성이라 학생시절에 저랑 같은 성이 한번도 없어느데 성과 이름이 같다니 너무 황당하고 불쾌하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채권자가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저희집에 같은이름이 있는 걸 알게된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법원에서 소송을 걸떄 상대의 주소와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만 안다면 같은 아파트에 같은 이름이 있다구 같은 이름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볼 수 있나요?

좀 화가나요 동생은 네시간 거리에서 새벽같이 고속버스타고 오고 저도 오늘하루 정신적 시간적으로고통받은 걸 생각하니 동사무소에  항의라도 하고싶네요  해결은 되었지만...

참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잘 아는ㅅ사이라니 얼굴확인해보면 알지 않게나 동명이인인 걸로 그리고 구글링한 거 그사람 아이디 네이버 필명 가르쳐줬어요 너무 웃긴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 통신사계통의 일을 하던데 40중반의 아줌마도 하는 구글링을 하지 못했던건가요...

IP : 39.112.xxx.1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0.28 4:39 PM (211.180.xxx.194)

    그 사연을 내용 모르는 사람도 알아듣게 시간안에 답변서 제출하시면되요. 개인정보 그런건 법원통하면 알수 있고요. 상대편이 법원 통했는지까지는 이 글 보고는 알수가 없지만. 본인이아닌 다른 사람인게 명백한데 돈 내라는 판결은 안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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