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갈때 집주인이 수수료 대신 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야하나요?

..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14-10-27 20:38:35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아는 분 일인데 전세 만기는 몇일뒤에 끝나고요.

만기끝나고 바로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두어달 더 있다 나가야할것같아요.

집주인은 전화한통 온 적 없었고요..

오늘 다른 집을 계약할 수도 있을것같아 집주인한테 전화했나봐요.

그랬더니 주인이 수수료를 내줬으면 하더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동네는 전세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정말 귀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했더니 부동산 가서 물어봤나봐요.

말끝을 흐리면서 집주인이 원하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대요..

만기끝나고 조금 더 살았으니까 그렇대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공인중개사 공부중인데 이런경우(임대인이 연락없으면) 기간약정 없이 계약연장되는게

당연한건데 그러니 수수료를 대신 내달라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 살살 부탁드려요..
IP : 115.140.xxx.1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7 8:44 PM (175.215.xxx.154)

    세입자 사정으로 2달 더 산거면 수수료 내야해요.
    계약 연장 했으면 주인 입장에서 수수료 안내도 되는건데.... 상황이 다른거 같아요.

  • 2. ㅇㅇㅇ
    '14.10.27 8:46 PM (211.237.xxx.35)

    두달 더 산걸 월세를 받는건 아니죠.. 그 전세가에 그냥 계속 연장된거 같은데..
    집주인하고 잘 타협해보라 하세요. 솔직히 뭐 한두달 정도는 서로 합의해서 일찍 나가기도 하고
    늦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 3. 원글이
    '14.10.27 8:47 PM (115.140.xxx.133)

    계약연장을 할 생각이 없으면 임대인은 1월에서 6월 전에 통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고.
    그게 없으면 기간 약정없이 계약연장.

    두어달 더 사니까 전세금이 묶이는거니까 두달치 이자를 내는거 아닌가요..

  • 4. 저희는...
    '14.10.27 8:51 PM (24.99.xxx.150)

    2달 더 있었는데, 전제갑이 올라서 차액에 대한 것만 월세로 계산해서 내고, 수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수수료에 대한걸 주인이 말하면 합의를 해야 한다ㅗ 하긴 했는데, 차액이 많아서 그랬는지 주인분이 별말 없으셨어요.

  • 5.
    '14.10.27 9:06 PM (121.124.xxx.233)

    우리도 만기후 두달더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랑 합의봐서 수수료 더 내고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도 집을천천히 팔고 싶어했고 우리랑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지요

    근데 좀 너무한거 같아요 집주인이! 두달정도인데. 어차피 만기때 이사했으면 집주인 수수료내야할거였는거아닌가요?
    좀너무한거같네요

  • 6.
    '14.10.27 9:07 PM (223.62.xxx.62)

    그리고 두달치 월세 받는단 얘기도 없으세요. 우리 주인이 좋은분이라 그런건가요? 저는 대부분이런줄 알았어요

  • 7. 원글이
    '14.10.27 9:12 PM (115.140.xxx.133)

    임대인이 통고 없어서 계약 연장되면 기간은 약정없고 조건은 전 전세조건과 똑같이 연장된다고 책에 나와있는데..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 계산해서 냈다니.. 참 현실과 책은 다르군요..

  • 8. 임대인
    '14.10.27 9:29 PM (175.213.xxx.245)

    임대인이 통고를 안했으면 자동연장 맞구요 그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안내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 9. ...
    '14.10.28 1:21 AM (121.190.xxx.95)

    저 경우는 자동연장 아닌가요?
    계약만기 전에 집 빼려면 먼저 통고를 했어야죠.
    그 부동산이 더 이상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2139 신은미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빨갱이? 어이없다&q.. 4 호박덩쿨 2014/12/05 1,089
442138 집에서 쫓겨난 중딩은 7 2014/12/05 1,680
442137 목디스크 진단받은거 말안하고 실비가입가능할까요 8 ... 2014/12/05 2,587
442136 창문틈 바람이 심한 곳 뽁뽁이 붙일때...? 2 추워라~ 2014/12/05 1,240
442135 전 문체부장관 유진룡 "문체부 국·과장 교체, 朴대통령.. 참맛 2014/12/05 872
442134 일산 코스트코에 보이로 풋워머 지금 있나요? 2 급질 2014/12/05 1,279
442133 의류도매업 한다고 물어보래면서 왜 글을 삭제하는지 *** 2014/12/05 737
442132 (펌)학살자 딸 네덜란드 왕비와 막장 시월드 3 ... 2014/12/05 2,161
442131 이불 커버 어디꺼 쓰세요? mdri 2014/12/05 560
442130 초등1학년 수학 10 산속 2014/12/05 1,601
442129 서울대가 올해 특목고생들 불이익준건가요? 18 2014/12/05 2,870
442128 시설에 보내주고 싶은데., 천사의집 2014/12/05 694
442127 애기엄마인 베프한테 서운한데 제 마음을 고쳐야겠죠? 5 삼정 2014/12/05 1,284
442126 초3 아들방 침대 어떤걸로 사주셨어요? 5 아들방 2014/12/05 1,217
442125 대형할인마트 마감세일 언제쯤 하나요? .. 2014/12/05 1,253
442124 12월 5일(금)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 세우실 2014/12/05 565
442123 내 자신이 못생겨 보일때 14 12월 2014/12/05 3,720
442122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이 차장급인가요? 7 궁금 2014/12/05 5,313
442121 에네스 카야 운전실력 보고 가세요... 12 파밀리어 2014/12/05 5,362
442120 코슷코에서 산 밀@패딩 전 너무 만족해요~~ 8 패딩 2014/12/05 2,788
442119 임신막달인 아줌마인데 주말에 호텔 뷔페가요..넘 설레네요 8 줌마 2014/12/05 1,711
442118 스카이 졸업장 올려보면 어떨지? 64 제안 2014/12/05 3,929
442117 1월 초 동경디즈니 어떨까요? 2 어디라도 가.. 2014/12/05 777
442116 요즘 헬스클럽 광고 대통령이 선택한 파워플레이트 예뻐져요 2014/12/05 1,009
442115 가전대리점 구경해보니, LG제품이 모양이 예쁜거 같더라구요 5 디자인 2014/12/05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