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갈때 집주인이 수수료 대신 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야하나요?

.. 조회수 : 1,972
작성일 : 2014-10-27 20:38:35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아는 분 일인데 전세 만기는 몇일뒤에 끝나고요.

만기끝나고 바로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두어달 더 있다 나가야할것같아요.

집주인은 전화한통 온 적 없었고요..

오늘 다른 집을 계약할 수도 있을것같아 집주인한테 전화했나봐요.

그랬더니 주인이 수수료를 내줬으면 하더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동네는 전세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정말 귀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했더니 부동산 가서 물어봤나봐요.

말끝을 흐리면서 집주인이 원하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대요..

만기끝나고 조금 더 살았으니까 그렇대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공인중개사 공부중인데 이런경우(임대인이 연락없으면) 기간약정 없이 계약연장되는게

당연한건데 그러니 수수료를 대신 내달라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 살살 부탁드려요..
IP : 115.140.xxx.1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7 8:44 PM (175.215.xxx.154)

    세입자 사정으로 2달 더 산거면 수수료 내야해요.
    계약 연장 했으면 주인 입장에서 수수료 안내도 되는건데.... 상황이 다른거 같아요.

  • 2. ㅇㅇㅇ
    '14.10.27 8:46 PM (211.237.xxx.35)

    두달 더 산걸 월세를 받는건 아니죠.. 그 전세가에 그냥 계속 연장된거 같은데..
    집주인하고 잘 타협해보라 하세요. 솔직히 뭐 한두달 정도는 서로 합의해서 일찍 나가기도 하고
    늦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 3. 원글이
    '14.10.27 8:47 PM (115.140.xxx.133)

    계약연장을 할 생각이 없으면 임대인은 1월에서 6월 전에 통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고.
    그게 없으면 기간 약정없이 계약연장.

    두어달 더 사니까 전세금이 묶이는거니까 두달치 이자를 내는거 아닌가요..

  • 4. 저희는...
    '14.10.27 8:51 PM (24.99.xxx.150)

    2달 더 있었는데, 전제갑이 올라서 차액에 대한 것만 월세로 계산해서 내고, 수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수수료에 대한걸 주인이 말하면 합의를 해야 한다ㅗ 하긴 했는데, 차액이 많아서 그랬는지 주인분이 별말 없으셨어요.

  • 5.
    '14.10.27 9:06 PM (121.124.xxx.233)

    우리도 만기후 두달더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랑 합의봐서 수수료 더 내고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도 집을천천히 팔고 싶어했고 우리랑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지요

    근데 좀 너무한거 같아요 집주인이! 두달정도인데. 어차피 만기때 이사했으면 집주인 수수료내야할거였는거아닌가요?
    좀너무한거같네요

  • 6.
    '14.10.27 9:07 PM (223.62.xxx.62)

    그리고 두달치 월세 받는단 얘기도 없으세요. 우리 주인이 좋은분이라 그런건가요? 저는 대부분이런줄 알았어요

  • 7. 원글이
    '14.10.27 9:12 PM (115.140.xxx.133)

    임대인이 통고 없어서 계약 연장되면 기간은 약정없고 조건은 전 전세조건과 똑같이 연장된다고 책에 나와있는데..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 계산해서 냈다니.. 참 현실과 책은 다르군요..

  • 8. 임대인
    '14.10.27 9:29 PM (175.213.xxx.245)

    임대인이 통고를 안했으면 자동연장 맞구요 그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안내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 9. ...
    '14.10.28 1:21 AM (121.190.xxx.95)

    저 경우는 자동연장 아닌가요?
    계약만기 전에 집 빼려면 먼저 통고를 했어야죠.
    그 부동산이 더 이상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252 킹 사이즈 침구 세탁기에 빨수 있나요? 3 14 2014/10/31 1,661
431251 친정 17 슬픈날 2014/10/31 3,655
431250 르크루제컵이나 그릇은 튼튼한가요 6 ... 2014/10/31 1,981
431249 미안하다 좀 많이 ㅋㅋㅋ 8 오과장 대박.. 2014/10/31 2,545
431248 공무원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 살아요 17 진짜로 2014/10/31 2,986
431247 이 코트 어때보여요? 8 ㅇㅇ 2014/10/31 2,237
431246 보통 시누이 시아버님 장례식장에 가나요? 8 .... 2014/10/31 3,075
431245 동네 이상한 여자랑 한판해도 이상한 여자 되지않아요 2 경험자 2014/10/31 1,399
431244 미생...시작했어요 9 .. 2014/10/31 1,633
431243 오븐 구입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오븐 2014/10/31 433
431242 집을 사야할까요? 16 올라도 너무.. 2014/10/31 3,398
431241 심플한 작은 숄더백 7 가을 2014/10/31 2,493
431240 신해철씨 유가족들 20 ㅠㅠ 2014/10/31 13,168
431239 남편 이러는거 별론데..제가 이상한건지 3 손님 2014/10/31 1,381
431238 천천히 꼭꼭 씹어먹으면 확실히 살이 덜 찌나요? 7 ... 2014/10/31 2,444
431237 약국들은 대부분 상업적이기만할까요? 12 단골 2014/10/31 1,569
431236 미국은 소포보낼때 어딜 보내던 국내요금이 동일한가요? 4 2014/10/31 815
431235 황교안 법무장관 "휴대폰 감청법 필요" 6 샬랄라 2014/10/31 808
431234 여동생의 손윗동서 위중하다는데... 12 어쩌나 2014/10/31 3,513
431233 마음이 참... 1 놓지마정신줄.. 2014/10/31 539
431232 나를 찾아줘, 임산부가 봐도 괜찮을까요? 17 영화 2014/10/31 2,278
431231 파타데이 매일 써도 되나요 1 파타데이 2014/10/31 1,791
431230 할일 없어서 영화 보는데 '5일의 마중'도 괜찮네요 6 .... 2014/10/31 1,323
431229 삼육두유 이물질 5 ... 2014/10/31 1,830
431228 위밴드 수술 가격이 얼마인가요? 1 ㅇㅇ 2014/10/31 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