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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대출변경,진행 ????

고민고민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4-10-27 14:48:08

신규아파트 중도금대출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출 갈아타기등등 어떻게 진행이되는건지 감이 안와서요

입주기간은 12/19 ~ 2/16일까지랍니다..

중도금대출도 6개월마다 변동금리라 이번달말기준으로 변동있을지모르구요  소유권이전등기도 바로되는게아니라 2~3개

 

월후에 될수도있다는데요.. 당최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일목요연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꼭이요~~~ 

IP : 118.34.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7 3:04 PM (220.118.xxx.68)

    신규아파트라 하시니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등기일 것 같고,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준공허가가 나고 나서 개별 세대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1-2달 정도까지 걸리기도 하더군요. 아파트 준공허가가 입주기간 이후에 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보통 중도금 대출 받았던 것을 잔금 납입시기 즉 입주시기에 잔금 대출로 갈아타게 되는데 잔금을 추가로 더 대출받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때가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금 대출 은행과 잔금대출 은행이 다를 경우 은행 간에 서류처리해 줄 게 있구요, 그건 아마 은행 쪽에서 얘기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요새는 입주민 까페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잔금대출을 집단으로 공동구매 형식으로 금리를 낮추기도 하니까 까페 먼저 확인하시구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면 굳이 셀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무사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 2. 원글
    '14.10.27 3:17 PM (118.34.xxx.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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