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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재계약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14-10-27 00:06:51
만기가 일주일 지났는데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예요
원 계약기간중에 집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재계약 전 입니다
이런 경우 새 집주인(전 주인과 가족)과 전세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일주일 사이에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수도 있나요?
새로운 계약이라 생각하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IP : 182.228.xxx.6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가 지났으면
    '14.10.27 12:10 AM (220.72.xxx.248)

    자동연장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굳이 계약서 작성을 새로 안해도 될듯하고요
    오히려 계약서 새로써서 새로쓴 계약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 집주인이 전에 대출받은 게 있을경우 님의 계약이 후순위가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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