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후 재계약
작성일 : 2014-10-27 00:06:51
1894095
만기가 일주일 지났는데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예요
원 계약기간중에 집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재계약 전 입니다
이런 경우 새 집주인(전 주인과 가족)과 전세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일주일 사이에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수도 있나요?
새로운 계약이라 생각하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IP : 182.228.xxx.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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