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질문 조회수 : 891
작성일 : 2014-10-26 23:47:04
지금 살고있는집 전세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두달전부터 이사가라고 통보해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더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럼 내후년 3월에 이사가는걸로 새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제가 각서써드리면 안되냐고 했더니
계약서 써야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하죠?
다가구9가구가 살고있는데 
좀 불안해서요.
IP : 180.182.xxx.1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6 11:51 PM (123.98.xxx.72)

    더 사시는건데 당연히 계약서 새로 쓰시면 원글님한테 더 좋은거죠
    원래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더 졸라서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그러는걸요
    근데 단돈 1백만원도 안 올려주세요?
    전세금 인상 전혀 없으면 무조건 자동연장이라 쓸필요가 없긴 한데요

  • 2. 보증금
    '14.10.26 11:58 PM (180.182.xxx.179)

    보증금 인상은 없이 그대로 내후년 3월에 이사가는걸로 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끼고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유리한건가요?
    집주인이 대출받은건 없기는 한데
    (그것도 등기부등본 떼어보질 않아서구두상으로만 들은 얘기구요 대출없다고)
    다시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9가구중 최후꼴등이 되는거라 불안하네요.ㅠㅠ

  • 3. 계약서 쓸필요 없는데
    '14.10.27 12:01 AM (123.98.xxx.72)

    딱 2년이 아니라 개월수가 애매해서 주인분도 불안하신가보죠.
    주인이 하자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 꼭 부동산 끼고 꼼꼼히 하세요.
    확정일자 좀 늦으면 어떤가요
    대출이 많이낀 집도 아니고..
    또 다른 새집에 가도 제일 후순위가 되는거잖아요
    후순위 자체로 그리 걱정할건 없다고 보는데요

  • 4. 네...
    '14.10.27 12:08 AM (180.182.xxx.179)

    등기부 등본 한번 떼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5. ....
    '14.10.27 5:09 PM (119.148.xxx.181)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먼저 계약서를 버리지 마시고, 스테플러 찍어서 같이 두시면 된대요.
    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0256 맞벌이 주말 아이 음식 어느 정도로 해주시나요 9 한숨 2014/10/27 1,357
430255 중2 아들이 겨울방학때 일본엘 가자는데요 9 여행 2014/10/27 1,765
430254 전세집 위치 관련 여쭙니다 4 네모네모 2014/10/27 618
430253 두꺼운 양모이불 어디팔까요? 2 .. 2014/10/27 1,132
430252 커피고수님 6 ㅇㅇ 2014/10/27 1,316
430251 힘들어요.. 1 ... 2014/10/27 438
430250 어디가도 서먹한 느낌을 받아요. 30 nidlw 2014/10/27 5,214
430249 독일이랑 일본보면 공통점이 많은거 같애요.. 13 엘살라도 2014/10/27 3,771
430248 강아지도 성격이 있어요. 9 . . 2014/10/27 1,967
430247 옷과 집에 밴 된장찌개 냄새 없애려면 뭐가 좋을까요? 11 에고...... 2014/10/27 4,122
430246 캐나다 구스 괜찮나요 8 캐나다 구.. 2014/10/27 2,841
430245 이너시티프레스, 한국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묵인 .. light7.. 2014/10/27 329
430244 후드로 유입되는 남의집 음식냄새는 방법이 없나요? 2 ... 2014/10/27 988
430243 수능 딸아이 생리 늦추는 방법 16 아시는 분 2014/10/27 10,658
430242 시동생..동서이야기 93 밥한끼.. 2014/10/27 18,768
430241 베트남 하노이 마사지 가격? 2 아줌마 2014/10/27 18,059
430240 고구마보관법 문의요 8 뽀로로 2014/10/27 2,222
430239 국내산 히트텍별로네요 3 ㄱㄱ 2014/10/27 1,200
430238 발사믹 드레싱과 글레이즈의 차이점은 무언가요? 2 @ 2014/10/27 50,819
430237 입에서나는 냄새.. 1 라라 2014/10/27 2,211
430236 상속 안받음 어떻게 되는지 6 큰일 2014/10/27 1,358
430235 최근에 캐스키드슨 영국 공홈에서 직구하신 분들! 2 알려주세요 2014/10/27 1,361
430234 딱 한그릇만 끓여도 맛있는 국 없을까요 27 궁금해요 2014/10/27 4,664
430233 우리 나라 숙박업소 중에 좋았던 곳, 다 추천해봐요~ ^^ 9 Cantab.. 2014/10/27 1,367
430232 세월호 실종자 가족 '선체 인양 여부' 결론 내려 4 세우실 2014/10/27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