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조회수 : 649
작성일 : 2014-10-25 17:28:28

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

IP : 180.22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25 6:07 PM (121.175.xxx.80)

    원글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법정상속인들이 공모해서 그 유증을 없었던 걸로 꾸미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유증을 할 리도 없고,
    설사 그런 사람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라도
    생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유증하겠다...) 그런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증 유언의 방법을 법에서 5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장난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중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인입니다.)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그 유언장의 효력이 법원판결과 거의 비슷해서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상속인들이 혹시 법정상속인을 이유로 그 공증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증유언장 만으로 바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의 권한(효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2. ㅇㅇㅇ
    '14.10.25 10:51 PM (121.168.xxx.243)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유증으로 공증하시면 됩니다.
    유언증서는 2부가 작성되며, 이를 유증인과 공증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유언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1부가 증거로 보관이 되므로 안전합니다.

  • 3. .....
    '14.10.25 11:58 PM (180.228.xxx.156)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증자가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할 때에
    비록 공증을 했다하더라도(oops님 말씀대로 공증시의 증인 2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그 증인 2안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유증인이 사고를 당해 급사한 경우 공증인 밖에는 유증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경우라면
    유증인의 사망이 공증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게 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유증이 실현될 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812 얼마전에 고입 배치고사 중요성 댓글 간절히 찾아요ㅠ.. 중3맘 2014/10/25 1,158
429811 유럽 최고 요리사의 죽음이란 영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dudznl.. 2014/10/25 665
429810 자신의 집 가치를 낮추지 못해 안달난 집주인 5 ... 2014/10/25 2,106
429809 입술이 붓거나, 손발이 붓는 거 왜그럴까요.중1남학생. 3 혹시 2014/10/25 1,189
429808 피부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9 과일주스 2014/10/25 5,142
429807 주 46시간 근무면, 많은건가요? 궁금 2014/10/25 674
429806 북한 입출국 전면 금지... 에볼라 방지 위해 3 NK투데이 2014/10/25 1,260
429805 다들 분만실에 친정엄마 들어오셨나요? 29 에휴 2014/10/25 3,948
429804 아는지인이 부재중전화에 찍혀있다면? 29 부재중전화 2014/10/25 6,476
429803 유치원때 아이들 작품들 버릴까요? 5 ... 2014/10/25 1,800
429802 양념게장 냉장고에 보관시 며칠정도 보관할수 있나요? 2 .. 2014/10/25 7,762
429801 검정고시 보려고 하는데요 3 풍오하 2014/10/25 1,493
429800 도서관에서 미생 봤었는데 5 얼마전에 2014/10/25 2,592
429799 탈북자에 대한 단상 3 위험한 주제.. 2014/10/25 1,029
429798 중고등 남자애들 화장품 추천좀 해주세요 2 질문 2014/10/25 662
429797 인천공항에 조용한 음식점 추천부탁해요. 2 인천 2014/10/25 866
429796 상가 권리금 법제화 ‘와글와글’ 현장 재산권 2014/10/25 1,112
429795 벽 있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특징이 뭔가요? 16 ... 2014/10/25 30,393
429794 코스트코 씰리 매트리스 세일해요 6 매트리스 2014/10/25 8,408
429793 데이트할때... 1 girlsa.. 2014/10/25 702
429792 노종면 앵커가 신해철씨에게.. 7 phua 2014/10/25 4,233
429791 기쁜일에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맞는거 같아요 13 ... 2014/10/25 4,196
429790 여자가 40중반까지 모솔이었다면 51 ? ? 2014/10/25 18,233
429789 김범수 지방 콘서트 투어 하나봐요 대구 부산 .. 2014/10/25 540
429788 안 흘러내리는 팬티스타킹 없을까요. 4 ㅇㄹㄴ 2014/10/25 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