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조회수 : 576
작성일 : 2014-10-25 17:28:28

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

IP : 180.22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25 6:07 PM (121.175.xxx.80)

    원글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법정상속인들이 공모해서 그 유증을 없었던 걸로 꾸미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유증을 할 리도 없고,
    설사 그런 사람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라도
    생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유증하겠다...) 그런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증 유언의 방법을 법에서 5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장난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중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인입니다.)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그 유언장의 효력이 법원판결과 거의 비슷해서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상속인들이 혹시 법정상속인을 이유로 그 공증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증유언장 만으로 바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의 권한(효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2. ㅇㅇㅇ
    '14.10.25 10:51 PM (121.168.xxx.243)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유증으로 공증하시면 됩니다.
    유언증서는 2부가 작성되며, 이를 유증인과 공증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유언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1부가 증거로 보관이 되므로 안전합니다.

  • 3. .....
    '14.10.25 11:58 PM (180.228.xxx.156)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증자가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할 때에
    비록 공증을 했다하더라도(oops님 말씀대로 공증시의 증인 2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그 증인 2안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유증인이 사고를 당해 급사한 경우 공증인 밖에는 유증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경우라면
    유증인의 사망이 공증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게 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유증이 실현될 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2073 꿀로 생강차 만들때의 비율은 ? 3 월동 준비 2014/11/04 1,860
432072 피셔.연준내 매파 분위기 조성 1 .... 2014/11/04 532
432071 시골에서 감을 많이 따 왔는데요...김치냉장고에 바로 보관하면 .. 4 홍시 2014/11/04 1,256
432070 신해철 수술병원 "금식 안지켜 장 천공…수술과 무관&q.. 28 ..... 2014/11/04 8,862
432069 밑에 다세대주택 15채 자살 5 신정 2014/11/04 3,180
432068 손연재 왜 안티가많은건가요? 17 ㄱㄱ 2014/11/04 3,383
432067 재테크 잘 아시는 분 한번 봐주세요..(절실절실) 4 재테크 2014/11/04 1,819
432066 심심해서 제 과거 하나 풀으려구요 ㅋ 5 당나귀 2014/11/04 1,972
432065 파견계약직(아웃소싱) 채용경험 있는분 있으신가요? 3 밀크123 2014/11/04 952
432064 포도씨 어떻게 제거하나요 1 포도잼 2014/11/04 968
432063 고속도로 요금소 ‘장애인 고용 장사’ 1 세우실 2014/11/04 621
432062 제과제빵학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학원 2014/11/04 1,256
432061 배탈났으면 죽만 먹어야 하나요? 15 ㅇㅇ 2014/11/04 1,755
432060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7 2014/11/04 1,771
432059 글로벌포스트, 특별법 통과와 한국대표 종단들의 반응과 요구 보도.. light7.. 2014/11/04 196
432058 베리떼 써보신분 1 버리떼 2014/11/04 1,201
432057 천 개의 태양 읽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의 여성비하?는 어디서.. 6 무식해서 죄.. 2014/11/04 1,755
432056 갭 직구해보신분~~ 9 2014/11/04 1,487
432055 노안에 좋은 양로혈, 정확한 자리 아시는 분? 26 ... 2014/11/04 7,361
432054 다세대 주택 15채나 갖고도 생활고 일가족 숨진채 발견 14 ... 2014/11/04 5,831
432053 적극적인것과 집착의 차이는 뭘까요? 7 마이홈 2014/11/04 1,415
432052 현관문 보안관련 팁 8 ㅇㅇ 2014/11/04 4,914
432051 감사하고 고마운분께...(어제 컴 사진) 15 .. 2014/11/04 1,220
432050 11월말 중국 효도관광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모녀 2014/11/04 728
432049 초6 아이가 졸업선물로 노트북을 원해요 8 엄마 2014/11/0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