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4-10-25 17:28:28

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

IP : 180.22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25 6:07 PM (121.175.xxx.80)

    원글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법정상속인들이 공모해서 그 유증을 없었던 걸로 꾸미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유증을 할 리도 없고,
    설사 그런 사람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라도
    생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유증하겠다...) 그런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증 유언의 방법을 법에서 5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장난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중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인입니다.)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그 유언장의 효력이 법원판결과 거의 비슷해서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상속인들이 혹시 법정상속인을 이유로 그 공증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증유언장 만으로 바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의 권한(효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2. ㅇㅇㅇ
    '14.10.25 10:51 PM (121.168.xxx.243)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유증으로 공증하시면 됩니다.
    유언증서는 2부가 작성되며, 이를 유증인과 공증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유언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1부가 증거로 보관이 되므로 안전합니다.

  • 3. .....
    '14.10.25 11:58 PM (180.228.xxx.156)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증자가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할 때에
    비록 공증을 했다하더라도(oops님 말씀대로 공증시의 증인 2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그 증인 2안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유증인이 사고를 당해 급사한 경우 공증인 밖에는 유증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경우라면
    유증인의 사망이 공증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게 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유증이 실현될 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0960 1박 2일의 거지 밥 1 꿀꿀이죽 2014/12/02 1,980
440959 영등포 양천 강서 9호선라인 전세집 조언 구합니다~^^ 5 티니 2014/12/02 1,108
440958 회중의 회, 어떤 회가 제일 맛있나요? 4 롯데세븐 2014/12/02 1,308
440957 남편과의 술 3 .... 2014/12/02 827
440956 일반아파트처럼 구조가 반듯한 주상복합은 없을까요? 3 주복 2014/12/02 1,496
440955 유럽여행 패키지 동행 구함 파란하늘 2014/12/02 1,543
440954 2014년 12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2/02 457
440953 혹시 미국우체국(usps) 해외배송서비스아시는분 4 이사준비 2014/12/02 1,253
440952 영화 봄 봤어요 2014/12/02 820
440951 보유주식이 올랐네요 4 # 2014/12/02 1,753
440950 런던에 계시는 분들 티 타임 한 번 할까요 15 안알랴줌 2014/12/02 2,622
440949 여수에서 순천 성가롤로병원 가려는데... 2 길치 2014/12/02 697
440948 귀국후 , 출국전 주방용품, 살림, 옷등 벼룩 3 띵굴 2014/12/02 1,816
440947 2014년 유용한 정보 총 모음 12월 버전 16 론아이리 2014/12/02 2,023
440946 밤샘해야 하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3 졸려요 2014/12/02 820
440945 밑에 해결사 시엄니(?) 보니 생각나는 과외 학부모 ㅋㅋㅋ 2014/12/02 1,296
440944 커피 마실까요? 말까요? 12 야근 2014/12/02 2,817
440943 미국에서 패딩과 롱샵 가방 보냈는데요. 6 올케 2014/12/02 2,874
440942 푹~ 잘수있는방법 하나씩 알려주셔요 12 루비 2014/12/02 2,030
440941 진상호구 전문가분들 봐주세요 18 ... 2014/12/02 5,387
440940 방금 우리집 나간 중국교포 아줌마 때리고 싶어요 30 세상에 2014/12/02 14,461
440939 허니버터칩이... 10 2014/12/02 2,861
440938 의외로 믿을만한 조울증 심리치료소가 없네요.. 6 겨울 2014/12/02 1,983
440937 국민tv 4인방에 대해서 2 뚜벅네 2014/12/02 739
440936 남녀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9 00 2014/12/02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