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조회수 : 573
작성일 : 2014-10-25 17:28:28

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

IP : 180.22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25 6:07 PM (121.175.xxx.80)

    원글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법정상속인들이 공모해서 그 유증을 없었던 걸로 꾸미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유증을 할 리도 없고,
    설사 그런 사람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라도
    생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유증하겠다...) 그런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증 유언의 방법을 법에서 5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장난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중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인입니다.)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그 유언장의 효력이 법원판결과 거의 비슷해서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상속인들이 혹시 법정상속인을 이유로 그 공증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증유언장 만으로 바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의 권한(효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2. ㅇㅇㅇ
    '14.10.25 10:51 PM (121.168.xxx.243)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유증으로 공증하시면 됩니다.
    유언증서는 2부가 작성되며, 이를 유증인과 공증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유언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1부가 증거로 보관이 되므로 안전합니다.

  • 3. .....
    '14.10.25 11:58 PM (180.228.xxx.156)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증자가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할 때에
    비록 공증을 했다하더라도(oops님 말씀대로 공증시의 증인 2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그 증인 2안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유증인이 사고를 당해 급사한 경우 공증인 밖에는 유증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경우라면
    유증인의 사망이 공증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게 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유증이 실현될 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507 ...펑 10 //// 2014/11/27 1,727
439506 동거 비난 말라! 유연한 결합, 출산율 올린다 3 레버리지 2014/11/27 927
439505 머리아프네요. 세입자 분께 말해야 하는데... 10 전세비 2014/11/27 2,185
439504 서인국이 나오는 왕의 얼굴ᆢ 1 궁금 2014/11/27 1,224
439503 권력과 돈의 맛은. 어떤 것일까? 5 점둘 2014/11/27 1,193
439502 지금까지 살면서 젤 잘한일이 뭐세요? 104 ㅁㅁ 2014/11/27 15,625
439501 코오롱 이웅렬, 수상한 부실계열사 지원 의혹[추적] 마우나리조트.. 2014/11/27 690
439500 결혼식 피아노반주할때 뭐 입으면 이쁠가요? 4 남자아이 2014/11/27 834
439499 저는 나이들면 고시원같은데서 혼자 살고 싶어요 55 -- 2014/11/27 15,434
439498 김장배추가 덜 절여 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7 .. 2014/11/27 3,009
439497 1월 강원도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 .. 2014/11/27 1,322
439496 부동산에 집 보여주실때 번호키 오픈하시나요?황당하네오 18 세입자 2014/11/27 3,104
439495 영화추천글은 언제나 좋아요.영화 또 추천해주세요 6 영화 2014/11/27 1,762
439494 딱 책상ᆞ침대 하나들어가는방ᆢ 9 정리 2014/11/27 2,143
439493 좋은방법있나요? 1 마늘보관 2014/11/27 444
439492 이사하려고 하는데 지역카페 있는 동네가 좋은가요? 2 이사 2014/11/27 612
439491 톱스타의 기준이 뭔가요? 6 왈왈 짖어 .. 2014/11/27 1,614
439490 서울대 교수 ‘추악한 손’ 부추긴 학교의 방관 4 세우실 2014/11/27 990
439489 전기압력밥솥의 뚜껑을 열면 물기가 주르륵 떨어져서 6 ........ 2014/11/27 5,452
439488 희망은 절망을 몰아낸다 7 좋은 글 2014/11/27 967
439487 현대프리미엄 진출 유통재벌 폭주...막을 법이 없다 1 자영업다닫는.. 2014/11/27 713
439486 저 아래 '제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아이들' 이란 글을 보고.. 2 제 목격담 2014/11/27 1,296
439485 패밀리세일은 초대장 없음 못들어가나요? 1 패밀리 2014/11/27 939
439484 도우미 페이는 어떻게 주시나요? 5 워킹맘 2014/11/27 1,710
439483 이렇게 먹으면서 3킬로 빼려는거 욕심이죠? 8 살살살 2014/11/27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