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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물 건너간 대통령의 해경 해체 약속
– 해경 해체가 돌연 해경 강화로?
– 늘 있어왔던 중국어선의 영해 침범과 갑자기 대두된 해경 개선문제
디플로마트가 10월 10일 ‘South Korea’s Coast Guard Is Here to Stay – 한국 해경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어난 한국해경과 중국어부들의 충돌사고로 해경 해체가 오히려 해경의 강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에 대해 보도했다.
이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성 없는 해경 해체 약속에 대해 진보파진영이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던 것과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처음부터 이를 ‘청와대 외부의 누구와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발언으로서 세월호 참사로 몰리고 있던 정국을 타개하려는 ‘충격요법’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과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해경을 해체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플로마트의 스티븐 데니 기자는 이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중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북한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 넘긴 이후 쭉 있어왔으며 한국 측의 인명피해도 전에 있었다고 보도하며, 하지만 이번 사건들로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해체가 아니라 해경을 더 강화시키자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를 빌어 이 기사는 해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 중에 있으며 해경에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집권 새누리당의 주장과 대형사고 시 대처 매뉴얼을 구비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야당이 대립하는 양상도 보도하며, 국정감사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일부에 대한 징계 촉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의 약속은 성난 국민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쳐(혹은 아마 일종의 “충격요법”)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어부들과 한국해경과의 충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1년 한국의 한 해경관리가 살해당했을 때도 아무런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던 국회가 갑자기 해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세월호 특별법 조항을 놓고 결사반대하던 여당이 이제는 해경에 기소권까지 주자고 난리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 새누리당의 행동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가볍게 했다가 파기하고 집권여당은 이를 사후 관리하는 모습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보아야 할 것인가?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thediplomat.com/2014/10/south-koreas-coast-guard-is-here-to-stay/
South Korea’s Coast Guard Is Here to Stay
한국 해경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