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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요구시 협의 안되면 이혼못하나요?

어렵네요 조회수 : 2,222
작성일 : 2014-10-22 21:15:27
한쪽이 버티고 안해주면 평생 하루에도 속이 열두번도 더 뒤집히면서 살아야하나요?
IP : 112.152.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송
    '14.10.22 9:17 PM (14.34.xxx.38)

    소송 걸어야죠.

  • 2. 원글
    '14.10.22 9:19 PM (112.152.xxx.18)

    성격차이로 소송걸어서 소송요건이 안된다고 나오면요?

  • 3. 단순한
    '14.10.22 9:23 PM (180.65.xxx.29)

    성격차고 상대가 이혼 원하지 않음 소송해도 안될겁니다

  • 4. ㅇㅇㅇ
    '14.10.22 9:25 PM (211.237.xxx.35)

    못하는거죠.
    법적으로 봤을때 한쪽이 피해자 한쪽이 가해자여야 피해자가 요구할때 이혼이 되는거죠.
    소송걸어서 다 이혼이 된다면 뭐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껄요..

  • 5.
    '14.10.22 9:54 PM (121.188.xxx.144)

    3년 행방불명도 이혼가능

  • 6. ..
    '14.10.22 10:53 PM (211.176.xxx.46)

    아직 대한민국은 유책주의. 즉,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일 때에만 이혼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고 결혼을 결정해야 함.

    파탄주의를 채택하게 된다면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 7. ..
    '14.10.22 10:55 PM (211.176.xxx.46)

    속이 열두번 뒤집히는 걸 잘 취합하면 한 '거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혼인상태만 유지하고 각자 재미있게 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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