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무면허예요...

** 조회수 : 1,313
작성일 : 2014-10-22 18:39:05

아버님이 사륜구동 자동차에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하셨어요.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사람들 많은 네거리에서 사람 친 다음 내려서 피해자 보고 차까지 놓고 줄행랑!

나중에 검거되었는데 다들 음주운전이라서 일단 도망간 것 같다고 하고 이미 시간이 지난 뒤

잡혀서 그 부분은 증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님 상태는 중상. 7일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으나

뇌를 다치고 여기저기 많이 상하셔서 한참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일단 보험처리는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 차는 회사 차고 회사가 보험을 들어둔 거고 실제 가해자는 무면허래요.

아 진짜.............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는 인간이라면 볼 짱 다 본 거죠.

다행히 이럴 경우 피해자쪽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 묻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굉장히 건강하시고 가족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저희 아버님에게

욕을 하거나 한 적이 없고 다들 존경하세요. 아 그런데 정말 노후에 이게 뭔 일인지...

의식은 있으나 호흡기 꼽고 여기저기 시퍼런 멍에 수많은 링거 바늘 꽂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서....저도 병원 생활을 많이 해서 그 고통을 조금은 알기에 매일 면회시간마다

눈물 쏟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정보보호차원에세 가해자 신상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IP : 14.52.xxx.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2 6:54 PM (115.178.xxx.253)

    변호사를 만나서 의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있을거에요.
    무면허라니 정말 기가 찹니다.

    아마도 그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거 같아요.
    직원관리 소홀.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게 두었으니까요.

  • 2. ....
    '14.10.22 7:41 PM (175.215.xxx.154)

    예전 저희 아버지 사고와 비슷해서 댓글 답니다
    사고낸 가해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였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여러차례 사고를 낸 상습범이었고. 당시 가해자 집안에서도 합의 안할꺼니 실형살리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구요.
    당시 담당했던 경찰분께서 가해자 측과 합의 하게끔 주선해주셔서 결국 합의하긴 했어요. 아버지 그때 사고로 아직도 허리가 안좋은데...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가해자측에서 합의하겠다고 나오면 다행이고 안한다 그러면 ...당한 사람은 그냥 당하는거더라구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하라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아휴...

  • 3. ---
    '14.10.22 7:46 PM (119.201.xxx.113)

    저희주유소도 음주에 무면허운전한 사람한테 당했어요
    첨엔 주유구를 박았기땜에 화재로 연결될까봐 얼마나 놀랐던지
    119부르서 소화기 뿌리면서사람꺼내고 보니
    음주에 엉망이어서 경찰이 데리고 갔는데
    그담날 보니까 그사람 도망가고 없대요
    경찰이 신분확실하니까 집으로 일단 돌려보냈대요
    전에도 음주 무면허 전과가 있는 사람을..
    그사람은 그날로 행방불명
    우리나라는 피의자보호법은 있어도
    피해자보호법은 없대요
    어마어마한 사고수리 우리가 했어요
    인적피해는 나라에서도 지원된다고 했어요
    그사람 지금 잡아도 자기는 돈없다면 어쩔수 없다고 들었어요
    피해자만 억울한게 울나라 법이래요
    맘아프시겠어요
    아버님 빨리 나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296 와인잔에 스티커요.. 3 슈피겔라우 2014/11/11 825
434295 친구많은 사람들은 8 제생각 2014/11/11 3,126
434294 배우러다니면서 알게된사람들.. 배우고나면 끝이네요... 22 으앙으엥으엉.. 2014/11/11 4,655
434293 핸드폰 추천 좀 4 은행잎 2014/11/11 577
434292 두부공장에서 얻어온 콩비지 6 콩비지찌개 2014/11/11 1,299
434291 EAST신청시 2 구여권 2014/11/11 648
434290 타워형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18 타워 2014/11/11 14,670
434289 고야드백 컬러 추천부탁드려요 9 .... 2014/11/11 3,008
434288 어젯밤 10 시가 넘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신고 했습니다. 5 참나 2014/11/11 1,440
434287 자식은 낳는게 좋을까요? 36 고민 2014/11/11 5,067
434286 테네비스라고 허리에 좋단신발 어떤가요? 테네비스 2014/11/11 435
434285 취미 독서인데 소설 외에 다른 분야 재미있는 책 추천 부탁해요 1 독서 2014/11/11 841
434284 오늘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가래떡데이 2 ... 2014/11/11 469
434283 Fashy 파쉬라고 보온팩? 같은 거 9 고정점넷 2014/11/11 1,856
434282 강남쪽 영, 수 학원 추천이요 3 파란 2014/11/11 978
434281 영어문제 - 답이 잘못된걸끼요? 4 질문 2014/11/11 566
434280 빼XX 데이 .. 정말 싫으네요 30 뒷담화 2014/11/11 3,733
434279 ‘MB 집사’ 아들 근무회사에 248억 자문료 줬다 4 샬랄라 2014/11/11 922
434278 2014년 11월 11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1/11 844
434277 고3 딸애랑 한판 했네요 27 새벽에 2014/11/11 10,314
434276 온수매트 에 두꺼운 이불 깔고 포근 2014/11/11 1,222
434275 모 여배우가 배역 뺏으려고 대본리딩시간을 잘못알려줬다던데 39 2014/11/11 26,497
434274 러시아에서 한국송금 2014/11/11 652
434273 30대 후반 수분크림 추천해주세용 8 예쎄이 2014/11/11 3,699
434272 황당하달까... 36 hime 2014/11/11 1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