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를 내리지 않아 오히려 휴대폰 값만 제값을 주고 사게 되어 소비자들이 손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를 내리지 않고 현행 통신요금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저가폰, 저가 요금제, 장기 이용 사용자들이 기존의 유통체계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도록 하죠.
일단, 아래에 옮겨 놓은 단통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시행령으로 고시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기준>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직전연도의 평균 지원금을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통신비에서 할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고객 A가 현재 34요금제를 쓰고 월 34,000원의 통신비를 내고 있다고 합시다. 이 A씨가 약정기간 24개월이 지난 2015년 1월에 다시 재약정을 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변경할 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새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쓰기로 하고, 똑 같은 기존의 34요금제를 선택해 똑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이동통신사의 2014년도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은 제외)이 3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34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하는 고객 A가 매월 내게 되는 통신비는 34,000원 - (300,000원/24개월) = 21,500원으로 매월 12,500원(할인율 36.7%0을 할인받게 됩니다. 2년간 30만원을 할인 받게 되는 것이죠. 직전연도 가입자 평균 지원금이 20만원이라 하더라도 월 8,333원(할인율 24.5%)을 할인 받아 25,667원만 내면 됩니다. 과연 이 금액이 적은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저가 요금제 사용, 저가 휴대폰 사용, 휴대폰을 장기 사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이 정도의 통신비 절감은 실감할 수 있으며 가계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 아닐까요?
혹자는 단통법 이전에도 통신비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단통법으로 할인되는 통신비를 퇴색시키려 하는데, 그 할인과는 단통법으로 시행해야 하는 할인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통법으로 인한 할인은 추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위에 제가 보여준 것은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지도 않아도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번 단통법 시행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단통법을 폐지하자구요?
단통법이 시행되자 왜 저가 휴대폰, 중고 휴대폰 구매가 급증하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며,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장기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단통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단통법의 효과를 최대한 수혜하려는 현명한 소비자들이죠.
지금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통신비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통신비 할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통신비 할인은 법적으로 당연히 이동통신사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는 기본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것으로,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절감된 만큼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은 마켓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판매점(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그 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게 되면 서민들은 단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할인에다 기본 통신비 인하의 수혜를 입게 되어 더 큰 이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시행 2014.10.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61호, 2014.9.30., 제정]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저 요금할인액) 법 제6조 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 ① 제2조 의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다음 그 금액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한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16822
*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토론하면서 단 댓글들을 모아 올립니다.
-. 단통법 이전의 유통체계는 휴대폰 제조사들도 내구성보다는 화려한 Spec.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했고, 고객들도 어차피 2년 되면 휴대폰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니 평소에 휴대폰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지요.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휴대폰 교체율이 세계 최고인 67.8% 로 자원낭비를 하게 된 것이구요.
단통법이 시행되면 고객들의 마인드도 바뀌게 되죠. 스스로 휴대폰 관리를 잘 하면 통신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관리를 잘 한 만 큼 본인에게 이득이 되니 휴대폰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휴대폰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내구성 강한 휴대폰 선호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들도 이에 맞춰 내구성이 강한 휴대폰을 선보이게 되겠지요. 따라서 휴대폰 장기 사용이 선순환을 이루게 되고 자원낭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통법의 효과이지요.
-.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대폰 사용기간(교체율)이 16개월(67.8%)로 세계 1위이고 세계 2위(칠레?)가 24개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휴대폰 교체시기가 빠른 것이 정상이라고 보이나요? 2위와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며 당당히(?) 1위입니다.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모두 강철로 무장된 탄탄한 휴대폰을 쓰니까 사용기간이 저렇게 긴가요?
일본의 휴대폰 교체기간(사용기간)이 현재 45~55개월입니다. 무려 우리보다 3배 이상 깁니다. 일본 휴대폰은 장갑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내구성이 출중한 기기인가요? 이렇게 휴대폰 교체기간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원인은 유통체계의 잘못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소비자(국민)들의 의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휴대폰 사양도 최고이고 최신으로 휴대폰 구입비도 역시 최고입니다. 이렇게 신제품을 쓰는데도 휴대폰 사용기간이 짧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요? 최신 제품일수록 내구성이 떨어지고 허접하게 만들어 그런가요?
우리 집에는 멀쩡한 휴대폰이 십여 개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버릴까 고민하다가도 너무 멀쩡해 버리기도 아깝고 중고 시장에 내놓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이고 귀찮아 그냥 보관함에 넣어 이사할 때도 갖고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집에도 일반적일 것입니다. 님의 집은 혹시 그렇지 않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기존의 유통체계가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휴대폰을 신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멀쩡한 휴대폰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2년 약정 지나면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바꾸어 달라고 할 때도 설득할 방법이 없어 그냥 바꾸어 주기 때문이죠. 이런 유통구조는 결국 사용자로 하여금 휴대폰 관리를 등한시 하게 해서 오래 쓰는 것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번 단통법은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바로 잡고, 이동통신 이용자로 하여금 휴대폰 관리 잘 해 오래 써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하면서 보강할 것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휴대폰 보증기간이 1년인데 이것을 외국처럼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해 놓은 것도 휴대폰 제조사들의 꼼수이고 소비자단체들이 2년 연장을 요구해야 하고, 제조사들이 거부할 경우 행정지도 차원에서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현재 시행하는 단통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보조금 분리 고시를 의무화 하지 않은 것(단통법 12조)입니다.
보조금 분리고시(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 고시하는 것)는 원래 법안에는 들어 있었는데 최종 통과법안에서는 수정되었죠. 저도 이 부분은 원래 안대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보조금 분리 고시제 외에 이번 단통법에 더 손 볼 것이 있나요?
2. 단통법은 일본이 2007년 실시한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제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잘 정착하여 효과를 보고 있구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장기 사용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휴대폰 구입이 줄고 저가 폰, 중고 폰 수요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이유로 구매를 하지 않던 이건 단통법의 효과이지요. 님은 소비자들이 단통법이 폐지되거나 이통사의 보조금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휴대폰 구입을 미루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만, 저가 폰과 중고 폰의 구입이 종전과 비슷해야 님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폰과 중고 폰 구입은 급증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본은 2007년 요금제와 단말기 구입 분리를 실시하자 휴대폰 구매가 약 20% 정도 줄었습니다. 단통법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효과이지, 부정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3. 님은 그 동안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샀다고 불만이면서 왜 단통법에 반대합니까? 단통법은 그걸 방지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인하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그 기사를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당 5만원 정도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는 기사는 기자가 가공해서 만든 것인가요? 단통법이 시행되어 님이 원하는대로 가는데 왜 반대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당장 휴대폰 구입에 지원금이 없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통신비 할인을 이동통신사가 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 의무 사항이고 이미 시행령으로 나와 있어 이통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이통사들이 기본료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님은 이런 움직임을 왜 애써 부정하나요?
4. 제가 저번 발제 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흘려 보신 것 같군요.
저가 요금제 쓰고, 저가 휴대폰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장기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가 휴대폰에, 고가 요금제 쓰면서 휴대폰을 16개월 마다 바꾸면서 통신비 많이 나온다고 투덜거리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문제는 이렇게 고가 폰, 고가 요금제, 빠른 휴대폰 교체를 부추키는 유통구조입니다. 이걸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는 휴대폰 제조사의 매출 감소,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달성되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 하면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이들 업계의 매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휴대폰 제조사의 휴대폰 국내 판매 매출 + 이동통신사의 매출 + 대리점 및 판매점의 매출 ) = (전국민의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위 도식만 이해하면 단통법이 왜 필요한지 금방 이해 됩니다.
그러면 이들 업계의 수익 감소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들이 원가절감하고, 마켓팅 비용 줄이고, 생산성 향상해서 해결해야 하지요. 이 때까지 국민들 꼬셔서 장사 잘 해 먹었으면 되었지, 더 이상 왜 국민들을이 호구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휴대폰 판매 줄어 휴대폰 제조사 매출 줄고 있고, 판매점은 장사 안된다고 아우성이니 역시 매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도 통신비 인하한다고 하니 매출이 줄겠지요. 이런 현상은 결국 이동통신 이용자 전체로 보았을 때는 통신비 절감이 되어 이득인 것이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를 마다합니까?
5. (추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왜 휴대폰 구매를 하지 않을까요?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가격은 실제 과거보다 비싸지지 않고 같은 가격인데 이제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를 싸게 산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뒤로는 통신비에 보조금 만큼 반영하여 뽑아 먹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가 폰 구입에도 저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니까 휴대폰 출고가(고객의 구입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객들이 착각하지 않게 되어 올바르게 판단하고 합리적 소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출고가의 실체가 드러나니 이제는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느끼고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수요가 줄어드니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죠. 휴대폰 제조사들이 5만원 인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정부의 압박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리면서 휴대폰 제조사들이 생색을 낼 뿐입니다.
이통사들의 통신비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통법으로 시장이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지 정부의 압력은 주원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지요.
-. 님의 이해력이 이런 수준인 줄 몰랐군요.
과거의 시스템은 통신요금으로 실제 휴대폰 가격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라는 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고가 요금제와 고가 휴대폰을 사게 하고, 휴대폰 교체를 빠르게 하는 것이라 이번에 이를 시정하고자 단통법이 나온 것입니다.
위 댓글에도 썼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는 저가 요금제, 저가 휴대폰, 무엇보다 장기 사용하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통신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방해했습니다. 단통법은 과거 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지금 휴대폰 제조사들이 출고가에서 대당 5만원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 받은 금액만큼을 통신비에 반영되어 지불해 실질적으로 출고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고가가 지금은 5만원이 내렸습니다. 이젠 5만원을 싸게 사는 것이 됩니다. 님은 이제 종전보다 휴대폰을 5만원 싸게 사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통법 덕분이죠. 그런데 왜 휴대폰을 과거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강제 할 수 없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만큼 또 통신비 할인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님은 통신비도 과거보다 싸게 지불하게 됩니다.
님은 휴대폰 단말기도 과거보다 싸게 사고, 통신비도 과거보다 적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이죠?
-. 현 단통법도 기본적으로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글에서 올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기준> 시행령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시행령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제를 분리하는 것이고 님이 말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님의 말대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제 분리)가 완벽히 될려면 보조금 분리고시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통법 폐지가 아니라 보완책으로 보조금 분리고시를 하도록 개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제를 팩키지로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는 출고가(1), 지원금(2), 단말기 구입가(1-2)를 고시하도록 했고, 판매점은 출고가(1), 지원금(2), 추가 지원금(3), 단말기 구입가(1-2-3)를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은 지원금의 15% 내에서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해서 경쟁하라고 한 것이죠.
이 추가 지원금을 판매점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판매점은 휴대폰도 팔고, 이동통신 가입 대행도 해서 단말기 판매 마진(판매 수수료)와 이동통신 가입 유치 수수료를 각각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둘을 서비스 하고 이 둘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되지요. 이 둘의 댓가를 각각 1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면 휴대폰도 팔고 이동통신 가입도 시키면 2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합시다.
이 판매점은 가능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사게 하고 이동통신 가입도 시키려 하겠죠. 그런데 고객이 판매점이 제시하는 휴대폰 가격을 보니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빼주어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이 판매점에서 사지 않으려 합니다. 이 때 이 판매점은 자신의 수입(휴대폰 제조사로부터 판매 장려금,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 대행 수수료)이 조금 작아지더라도 휴대폰도 팔고 이동통신 가입도 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 둘을 팔아 각각 10만원에 20만원을 벌면 좋겠지만, 고객에게 5만원을 추가 할인(추가 지원금) 해서 자신은 총수입을 15만원으로 하는 것이 이동통신 대행 수수료만 받아 수입 10만원만 생기는 것보다 낫게 됩니다. 고객은 휴대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한 판매점에서 함께 하면서 추가 5만원의 할인을 받아 이득이 되는 것이구요. 판매점과 고객이 윈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각 판매점들이 경쟁하게 되어 고객들이 유리하게 되고, 발품을 더 파는 고객은 더 유리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기존의 유통체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판매점이 추가 할인을 해주면서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님은 이번 단통법이 기존 유통체계보다 겨우 3점 높은 43점을 주었지만,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님은 완전자급제만 실시해도 70점이라고 하셨으니, 보조금 분리고시제가 시행되면 단번에 님의 관점에서도 70점이 되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고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한다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4&no=1342489&sID=300
-. 님께 단통법과 그 시행령을 찬찬히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링크하는 미창부의 설명 자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google.co.kr/url?url=http://www.kcc.go.kr/download.do%3FfileSeq%3D...
단통법에 저항하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 로비에 놀아나는 것으로 의심되는 언론들의 행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서민들의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단통법을 OO님이 반대하는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님의 입장도 좀 확실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단통법 자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단통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니 제가 헷갈립니다. 님의 입장이 무엇인가요? 단통법을 보완, 강화하자는 입장인가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것인가요? 확실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한 달이 안 되었지만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저가 폰, 중고 폰을 찾고, 휴대폰을 장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가 감소하고, 특히 고가 폰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지요.
휴대폰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인하하려 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를 내리는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는 제 예측이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단통법 시행 효과이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단통법을 반대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경영대 교수도 헛소리 작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제를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보조금 고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저 카이스트 교수의 말에 의하면 경쟁을 제한하는 이상한 나라인가요?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한 나라인데 일본과 미국은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평소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비판하시던 OO님은 어떻게 일본과 미국도 시행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해서도 안 된다는 카이스트 교수 말을 인용해 단통법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 여러분들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아래에 링크하오니 시간 나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의 단통법과 같이 분리 요금제를 실시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국민(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어떤 이익을 보았는지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일본의 분리요금제 시행(2007년) 이후의 결과를 보여주는 도표가 있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분리요금제 도입 전에는 휴대폰 교체 주기가 28~35개월 정도였으나, 도입 후 45~55개월로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교체주기가 16개월이니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대폰을 자주 바꾸어 통신비용 부담도 크고 자원낭비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휴대폰 교체를 빨리 하게 하는 환경을 만든 기존의 유통체계를 바로 잡자는 단통법을 왜 반대합니까?
http://file.mt.co.kr/the300/file/actTimer/2014/04/2014042717593103529ACT_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