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810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438 애슐리가 맛있나요? 28 ㅐ슐리 2014/12/25 6,430
449437 82cook 주요 사건 같이 정리해볼까요? 38 82 10대.. 2014/12/25 5,941
449436 kpop, 왜 이래요? 참맛 2014/12/25 1,061
449435 제생각을 여쭈어 봅니다 121 질문 2014/12/25 14,523
449434 배고프면 다 맛있다더니.. 1 스프밥 2014/12/25 1,029
449433 자동차 폐차 2 친구 2014/12/25 1,315
449432 [펌글] '만만하고 약해보이면 잔인하게 구는 한국인들' 13 2014/12/25 3,966
449431 돼지감자 사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먹는건가요? 2 돼지감자? .. 2014/12/25 1,474
449430 오늘은뭐먹지 6 올리브 2014/12/25 1,893
449429 시래기 삶는 비법 알려 주세요. 6 엉엉 2014/12/25 1,984
449428 오천 현금 잃어버렸단 사람입니다. 54 전에82에 2014/12/25 24,734
449427 예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있다 10 금융위기 2014/12/25 4,869
449426 영어도 수학도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누가손해인가요? 5 2018대입.. 2014/12/25 2,382
449425 래미콘, 덤프트럭, 아스팔트 까는 냄새 2 ... 2014/12/25 711
449424 스마트폰 보조금 없이 제값 다 주고 사도 요금제 제한이 있나요?.. 1 84 2014/12/25 964
449423 서장훈 웬만하면 사회정의에 맞는 착한 임대업자가 됐으면 좋겠다 10 임대업자 2014/12/25 5,543
449422 남편이 제 선물로 사온 것 들을 시모가.. 48 이런 시모 .. 2014/12/25 18,241
449421 객관적인 이유로는 설명할수없는 강한 끌림. 계속해도 될까요 21 고민중 2014/12/25 8,582
449420 주진우기자님 신작나왔습니다. 11 복숭아 2014/12/25 1,562
449419 인천공항이나 근처 오늘 dream 2014/12/25 635
449418 내가 너무 좋아하나.... 3 마음이 울적.. 2014/12/25 1,096
449417 경력단절된 주부 재취업 기사에 젊은 남자들이 욕을 바가지로 10 하네요. 2014/12/25 3,228
449416 중앙대 문예창작과/문헌정보학과 어디가 더 나을까요? 7 중대 2014/12/25 2,784
449415 삼둥이......연예인 아이들... 22 삼둥이 2014/12/25 7,236
449414 무상 공급된 ‘십알단’ 대선 불법선거 사무실은 10여곳? 1 ㅇㅇㅇ 2014/12/25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