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748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635 편도선 비대는 수술이 답인가요? 딸기줌마 2014/12/10 812
443634 초등고학년 과외 선생님...어디서 구하나요 5 과외 2014/12/10 1,120
443633 국적기라는 용어 2 질문 2014/12/10 1,197
443632 아시아나는 절대 대한항공에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12 외항기 2014/12/10 4,429
443631 남대문시장에 유아런닝파는곳 1 신생아? 2014/12/10 665
443630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소환, '보복' 논란 1 샬랄라 2014/12/10 666
443629 [단독]“박지만, 가족 해외여행 앞당겨 주말 쯤 출국” 20 유배 2014/12/10 5,323
443628 세월호 사표 반려 H회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12 삼점이.. 2014/12/10 2,453
443627 제사 문제인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ㅜ 16 ts 2014/12/10 2,905
443626 취업시험에 떨어졌는데 1 잘된건지안된.. 2014/12/10 639
443625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때 인상깊었던점이요 13 ,,,, 2014/12/10 2,617
443624 디스커버리 에서 봤던 대한항공 사고경위 4 예전에 2014/12/10 1,358
443623 예비고등학생 인강추천이요 인강 2014/12/10 3,604
443622 이삿짐센터차 소음 구청에 신고 못하나요? 5 ㅈㅇ 2014/12/10 1,780
443621 십상시 사건 조사 지시한 조응천.. 박지만 마약 수사 검사였다네.. 1 abc 2014/12/10 1,072
443620 포토샾 버전 궁금 해요... 2 포토샾 2014/12/10 482
443619 광희시장 통밍크 머플러 사파이어 가격대가? 3 ellyj1.. 2014/12/10 5,984
443618 남편이 힘든일을 못하게 합니다. 18 삶은고해 2014/12/10 4,637
443617 온라인쇼핑 잘하시는분들..답좀요.기다려요. 4 온라인 고수.. 2014/12/10 775
443616 모든 재벌3세들이 저런마인드일까요? 25 궁금 2014/12/10 10,647
443615 익명보장 사내 블라인드 앱이 '땅콩리턴 사건' 확산 시켜 3 조씨만 잘못.. 2014/12/10 3,734
443614 속보!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한 적 없다 5 얼레꼴레 2014/12/10 2,065
443613 여러분 젊었을때 소련이란 나라의 이미지 실제로 어땠나요? 2 엘살라도 2014/12/10 503
443612 초6 남아 해외여행 가자 노래를 부르네요 6 좋은하루되길.. 2014/12/10 1,332
443611 올케가 000똑똑해서 로송금 10 올케 2014/12/10 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