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738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0559 김용민 변호사 판결 어떻게 됬어요? 파파이스 2014/12/01 611
440558 지금 댁에 비비고 왕교자 있는 분 계세요? 10 .. 2014/12/01 5,720
440557 명언 좀 알려주세요^^ 3 케네디 2014/12/01 659
440556 김청경씨나 정샘물씨같은 유명한 분께 직접 메이크업 받아보신분 계.. 10 제발 2014/12/01 20,573
440555 낮에 신혼여행지 추천받았었는데용 2 도움 2014/12/01 792
440554 삼성전자 챗온 망했다네요. 2 메시지서비스.. 2014/12/01 3,719
440553 회사에서 입조심, 행동조심 해야겠습니다. ... 2014/12/01 1,513
440552 지금까지 어느 절임배추가 좋았나요? 2 주문해보신것.. 2014/12/01 1,463
440551 부활 좋아하시는분? 21 부활 2014/12/01 1,877
440550 택배 상자 열어보고 말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10 저도 2014/12/01 5,455
440549 혹시 몽슈슈랑 비숫한 맛의 롤케잌있나요? 1 Bc 2014/12/01 1,019
440548 임신중에 잇몸이 다 부으신분 있으세요 12 임신중 2014/12/01 1,930
440547 4살딸아이 폐렴으로 입원중이예요 3 부탁해요 2014/12/01 2,062
440546 12월 중순넘어 김장 너무늦죠 6 김장 나도.. 2014/12/01 935
440545 알로앤루 라는 아동브랜드 어떤가요? 9 ... 2014/12/01 1,656
440544 저 살림 정리하고 가구 배치 다시 하는 거 시작했어요. 3 .... 2014/12/01 2,015
440543 중학교 내신 영어공부법에 대해 남편과 의견충돌 9 오늘하루 2014/12/01 1,866
440542 K팝스타 '엄마로 산다는 것은' 2 마이셀프 2014/12/01 1,870
440541 남은 한 달 1 건너 마을 .. 2014/12/01 690
440540 올케얘기 50 .... 2014/11/30 14,551
440539 김장 얘기가 꽃 피는 김에 이번 제 김장 3 2014/11/30 1,193
440538 제가 느끼는 82쿡... 5 2014/11/30 1,034
440537 김장용 김치에는 양파 넣는게 아닌가요?;; 19 김치 2014/11/30 4,389
440536 간단한 국어 문법질문.. 4 gajum 2014/11/30 505
440535 대학원 서류전형에서 성적반영 4 자야하는데 2014/11/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