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731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080 서울극장에 왔는데 4 에휴 2014/10/24 752
429079 시댁으로 배달되는 우편물 직접 전달해주시러 오시는 시아버지 6 누가좀말려줘.. 2014/10/24 1,807
429078 내 마음 깊은곳의 너 6 ... 2014/10/24 1,452
429077 우리동네 문방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10 문방구 2014/10/24 3,450
429076 정책비판 교사는 모두 고발.. 비리 교사는 고작 6%만 1 세우실 2014/10/24 359
429075 위례 신도시 폐기물골재. 2 ... 2014/10/24 1,808
429074 너무 바쁘다보니 생활비 남은 것도 몰랐어요. 4 세상에 2014/10/24 2,699
429073 유방 석회화 관련 문의 드려요. 7 산 넘어 산.. 2014/10/24 4,882
429072 여자 살인범의 70프로가... 28 충격 2014/10/24 17,602
429071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새는데요 2 산이슬 2014/10/24 984
429070 덴마크 왕비나 영국 왕세자비도 여자 쪽에서 쫓아다녀서?결혼한 거.. 8 ㅁㅁ 2014/10/24 5,254
429069 결국 자기 능력대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1 sg 2014/10/24 1,512
429068 요즘 저의 도시락 3 -- 2014/10/24 2,419
429067 폐암 말기 판정받고 5년 이상 살아 있는 분 보셨나요? 7 시어머니 폐.. 2014/10/24 15,676
429066 다이빙벨 보고 이상호님도 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5 아프다 2014/10/24 1,263
429065 신랑쪽에서 예단비 반을 돌려보내는건 어디에 쓰나요? 17 ... 2014/10/24 18,532
429064 단전호흡할때 자율진동 1 단전호흠 2014/10/24 1,380
429063 외국도안으로 뜨개질 하는 분 계세요? 18 ㄹㄹㄹ 2014/10/24 2,586
429062 의대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하나요? 12 dma 2014/10/24 14,360
429061 제육볶음과 돼지불고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4 ? 2014/10/24 4,809
429060 이유식 뭐가 좋은가..시켜먹어도되는가... 12 그그미 2014/10/24 1,352
429059 성북구 초등 무지개방과후 -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토토 2014/10/24 777
429058 꼭 매끼 밥을 먹어야하나요? 17 또로로로롱 2014/10/24 3,250
429057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차주분이 제이름이 ㅇㅇㅇ 냐고... 기절.. 13 별일이 2014/10/24 21,756
429056 사랑 없는 사주 4 리리라라 2014/10/24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