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730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934 초3 아들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수학 학습지 질문.. 12 반짝반짝 2014/10/24 5,930
428933 40대 중반 님들...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18 .. 2014/10/24 4,443
428932 흙침대 위 토퍼로 뭐가 좋을까요? 4 .. 2014/10/24 6,490
428931 이명박이 연기한 전시작전권.. 바그네가 또 연기~ 이명바그네 2014/10/24 517
428930 전두환 추징금 징수율 49%…1천118억원 남아 1 세우실 2014/10/24 544
428929 소셜커머스 미용실 믿을만한가요? 2 ㅇㅇ 2014/10/24 1,215
428928 판사 욕할 필요없어요 인권보호때문이에요 1 ㅎㅎ 2014/10/24 614
428927 중소기업연봉은 6천넘기 많이어렵나요 11 새벽 2014/10/24 4,709
428926 해철아 일나라..마이 자따ㅏㅏ 15 진짜왜그래 2014/10/24 2,301
428925 이태원이나 남대문에 임부레깅스 같은 거 팔까요? 어디로 가야.... 2 워킹맘 2014/10/24 545
428924 지고추와 고추장아찌에대한 두가지vs??? 1 고추한판 2014/10/24 932
428923 ”집까지 끌고 오니 편하세요?” 쇼핑 카트 가져가는 얌체족들, .. 14 세우실 2014/10/24 4,497
428922 아침 산책 2 violet.. 2014/10/24 564
428921 7개월된 아기 너무 혼자 놀아요 ㅠ_ㅠ 32 ㅠㅠ 2014/10/24 7,367
428920 줄어든 니트, 린스 푼 물에 담가 살살 펴니.돌아오네요. 9 니트 2014/10/24 2,786
428919 태안에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시설 괜찮은 숙소 추천바랍니다 2 태안 2014/10/24 1,464
428918 어제 저녁이후 연락이 끊긴 썸남 20 행복 2014/10/24 8,793
428917 신해철..내겐 특별한 그이름 17 제발 2014/10/24 2,697
428916 혹시 와인 잘 아시는분들 있을까요? 7 추천좀.. 2014/10/24 1,233
428915 백김치에 불편한 한가지맛이 무엇때문일까요? 10 맛있고싶다... 2014/10/24 2,330
428914 아이비타임스, 한국의 전작권 환수 지연 보도 1 light7.. 2014/10/24 342
428913 2014년 10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3 세우실 2014/10/24 485
428912 이민정 왠일이래요? 37 ㄱㄱ 2014/10/24 30,258
428911 중학생이 읽을만한 아주 아주 슬픈 책 추천바랍니다 18 2014/10/24 2,882
428910 집 살 때 잔금 주는 날 필요한서류가 뭔가요? 2 ... 2014/10/2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