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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계속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사랑해 11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14-10-22 11:05:50

10월 7일이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팔릴때까지 계속 있는데요

전 상관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확정일자 등등

혹시 아시는분 부탁해요 ~

 

 

추가 ) 팔리면 나갈 예정이예요 근데 지금 집보러 오는 횟수보니까 팔릴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듯해서요 그때까지 그냥 있어도 돼는지..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싶어서요

IP : 183.103.xxx.18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지나면
    '14.10.22 11:09 AM (180.182.xxx.179)

    2년 자동연장이에요.
    집주인 바뀌어도 확정일자 받아두셨으면
    권리관계 변동없고
    2년간 더 살수있어요.

  • 2. 원글
    '14.10.22 11:11 AM (183.103.xxx.180)

    아 제가 글을 제대로 안적었네요 팔리면 나갈 예정이예요 근데 지금 집보러 오는 횟수보니까 팔릴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듯해서요 그때까지 그냥 있어도 돼는지..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싶어서요

  • 3. 원글
    '14.10.22 11:13 AM (183.103.xxx.180)

    답글 감사합니다 ^^

  • 4. 원글
    '14.10.22 11:18 AM (183.103.xxx.180)

    감사합니다. 전 이집이 별로라서 나가고 싶어서 집주인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내년봄정도에 집이 팔려도 중간에 경매? 같은 법적 문제가 생겨도 전세금 못받을일은 없는거지요? ^^

  • 5. 근데요
    '14.10.22 11:20 AM (1.240.xxx.194)

    집 팔릴 때까지 있으라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이사 나갈 때 복비랑 이사비 받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권리일지 모르지만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요.

  • 6. 근데요
    '14.10.22 12:36 PM (1.240.xxx.194)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싫으면 계약 만료 되었을 때 그냥 나가면 되는 거구요.

  • 7. 원글
    '14.10.22 2:19 PM (183.103.xxx.180)

    네 여담이긴한데..복비등 받을 생각은 전혀 없는데..집 보여주는게 참 힘들긴하네요 한달못되서 한 40번 보여주니 생활이 엉망이 되고 남자들이 집보러 드나드는것도 무섭고..부동산 전화오는것도 짜증나고..주인이 매매해야 돈 내줄꺼같아서 참고 있는데 집주인들도 집 보여주는게 얼마나 힘든지 좀 알고 왠만하면 대출받아서 세입자 먼저 내보내주는게 예의인거 같아요.

  • 8. 근데요
    '14.10.22 2:41 PM (1.240.xxx.194)

    정말 힘드시겠어요.
    집 보여 주는 일 정말 정말 피곤하더라구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 했을 뿐 원글님한테 뭐라하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셔요.^^;
    여튼 하루빨리 집이 매매돼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9. ....
    '14.10.22 5:58 PM (112.155.xxx.72)

    마음에 안 드셨으면 지난 기간 끝났을 때에 나가신다고 하셨어야 하고
    지금 최선은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제한을 두는 것 밖에 없네요.
    부동산에 우리 집은 무슨 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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