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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절실해요. 전세만기 관련이요. 꼭좀 부탁드려요.

... 조회수 : 1,353
작성일 : 2014-10-22 01:10:16

1. 제 전세 계약 기간이 11월 4일인데 아직 집이 안나가고 있는데요

혹 집이 11월 4일 이후 빠진다면 제 근로자 전세대출 한 천만원 정도가 있다면 이거 바로 날짜맞춰서 은행에 갚아야하나요?

단 하루도 사정 안봐주나요?

제가 주변에 전혀 융통할곳이 없어서 걱정이 되서요.

 

2. 집이 안 나가면 무조건 전세만기일만 지나면 자동으로, 강제로 재계약 되버리는 건가요?

그곳에 살기싫어도 하는수없이 살아야 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전세만기일 지나도 괜찮다.. 집만 빠지면 상관없다고 구두로라도 말하면 괜찮은건가요?

전세 만기일 지나서도 저 전세금 받아서 다른곳으로 이사할수 있는건가요?

IP : 123.98.xxx.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2 1:22 AM (119.148.xxx.181)

    1번은 대출받은 은행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2번은 이미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강제 재계약은 아니에요.
    만기일 지나서도 전세금 받아서 이사 하는 경우 많고요..
    원래 집이 안 빠져도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줘야하는거에요.
    내용증명 같은거 보내시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주던가, 전세금을 내려서라도 세입자 구하던데.

  • 2. 오옷 감사해요 윗님
    '14.10.22 1:25 AM (123.98.xxx.72)

    그렇군요.
    사실 1번땜에 떨고 있어요. 토해내라고하면 전세는 안빠졌고.. 돈 융통할곳은 전혀 없고..

  • 3. ...
    '14.10.22 1:33 AM (119.148.xxx.181)

    전세 대출이 만기 후 30일 정도 여유를 주는 곳도 있고요..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안 갚는다면 모를까,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쫄지만 마시고 은행에 가서 상담해보세요.

  • 4. 고맙습니다 ㅜ.ㅜ윗님
    '14.10.22 1:34 AM (123.98.xxx.72)

    답변주셔서 감사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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