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전세 계약 기간이 11월 4일인데 아직 집이 안나가고 있는데요
혹 집이 11월 4일 이후 빠진다면 제 근로자 전세대출 한 천만원 정도가 있다면 이거 바로 날짜맞춰서 은행에 갚아야하나요?
단 하루도 사정 안봐주나요?
제가 주변에 전혀 융통할곳이 없어서 걱정이 되서요.
2. 집이 안 나가면 무조건 전세만기일만 지나면 자동으로, 강제로 재계약 되버리는 건가요?
그곳에 살기싫어도 하는수없이 살아야 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전세만기일 지나도 괜찮다.. 집만 빠지면 상관없다고 구두로라도 말하면 괜찮은건가요?
전세 만기일 지나서도 저 전세금 받아서 다른곳으로 이사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