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조회수 : 4,977
작성일 : 2014-10-21 19:04:22

친정엄마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낙찰되기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내년2월까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법원인가요 아님 낙찰자에게서 받는건가요?

계속 유찰되면 세입자가 사야 한다는데 그럼 집을 비워놔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법무사에게 도움받아야 하나요? 아님 경매컨설팅 이런데도 있든데 괜찮나요?

70넘은 노인네라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하고 거리도 넘 멀고해서요.

IP : 211.58.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됩니다.
    '14.10.21 7:13 PM (223.62.xxx.114)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되고 집도 비우면 안됩니다.
    전세금은 낙찰되면 법원에서 등기순위별로 낙찰금에서 분배합니다.

  • 2. 원글이
    '14.10.21 7:15 PM (211.58.xxx.179)

    그렇군요 법무사에게 일을 봐야하나요? 아님 계속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나요?

  • 3. **
    '14.10.21 7:18 PM (121.145.xxx.86)

    전세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갔다면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를 얻었는지 근저당 없는 집에 전세를 든후 근저당이 발생해서 그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 갔는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1순위라면 전세금 전액을 법원이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지만 2순위,3순위라면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법원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해야하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배당신청 되었다면 낙찰자의 도장을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어요. 집을 비워주면 낙찰자가 아쉬운게 없기 때문에 낙찰자 인감증명서를 받기 어려울수도 있어요.

  • 4. ....
    '14.10.21 7:22 PM (175.215.xxx.154)

    저 어릴때 살던 전세집이 은행 경매로 넘어갔어요
    맞벌이 하시던 엄마께서 저에게 혹시 집에 누가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당시 검은 양복입은 은행직원이 여러번 왔는데 집에 못들어왔어요.
    그래도 경매는 진행되더라구요. 결국 그 경매에 아버지께서 참여해 낙찰 받았어요. 전세금은 날리구요.

  • 5. 대법원경매사이트에
    '14.10.21 7:23 PM (110.70.xxx.239)

    가보세요
    님네거 있을거예요

  • 6.
    '14.10.21 9:11 PM (36.38.xxx.235)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의 받을 수 없어요.

    님의 전세권이 순위가 몇 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주체가 1순위일 거고

    경매 낙찰되어 남는 돈이 있다면 후순위인 전세입주자에게도 비율로 나눠서

    돈을 내어주는 데 그런 경우조차 많지 않아요.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액의 경우는

    나라에서 보증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수가 있구요 ( 그 금액이 확실치않은데 알아보시길)

    일단 집주인에게 빨리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손놓고 있으면 빈손으로 쫒겨납니다.

    새로 낙찰 받는 이가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상 낙찰받은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집 비워주지 말고 새로운 낙찰자에게도 요구하실 준비를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8365 요즘 날씨에 고구마 택배보낼 때 1 ,,, 2014/12/22 726
448364 동주대학교 유아교육과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입학... 흐음 2014/12/22 984
448363 기술문과 설명문의 차이가 1 000 2014/12/22 415
448362 싱크대 수납 2 고민 2014/12/22 1,146
448361 "택배왔습니다"..현관문 열어준 주부 봉변 참맛 2014/12/22 4,372
448360 남편에게 제가 번 돈으로 처음 용돈을 줘봤네요. 3 만사형통 2014/12/22 1,401
448359 전세 재계약시는 확정일자 받는 즉시 선순위가 되나요? 2 전세 2014/12/22 2,232
448358 병에 든 수입 마요네즈 찾습니다 5 찾습니다 2014/12/22 1,699
448357 요즘 초,중,고등학생들도 깜지 쓰나요? 5 곰씨네 2014/12/22 829
448356 해양대 정시 점수가 많이 높네요 1 정시 2014/12/22 2,000
448355 어제 길냥이 중성화수술 알려주셔서 문의해봤는데요. 5 답답하네요... 2014/12/22 981
448354 제빵기와 레이캅 4 고민중..... 2014/12/22 695
448353 (19)이 꿈은 대체 뭔가요? 더러움 주의. 2 ??? 2014/12/22 2,348
448352 베트남 사시는분 계시나요 3 ..... 2014/12/22 1,240
448351 점심 뭐 드셨어요?.. 5 늦은 점심 2014/12/22 1,053
448350 매일 양복 입는 직장, 양복 어디서 구입하세요?(일산) 8 고고 2014/12/22 6,292
448349 이런분 계신가요? 1 아리송해 2014/12/22 497
448348 ‘일등석 무료 이용’ 검사 지정… 증거인멸 드러나면 사전영장 4 땅콩 2014/12/22 1,635
448347 밴드에 철두철미하게 따라하는 싸이코가 있네요 7 밴드 2014/12/22 1,523
448346 곰팡이가 여러군데 생겼는데 버릴까요? 2 무스탕 2014/12/22 1,147
448345 김구라 같은 경우 배우자가 용서가 될까요..??? 22 ... 2014/12/22 4,766
448344 이거 제가 잘하는걸까요... 2 09 2014/12/22 541
448343 대통령이 전업주부들 나가서 일하란 이야기도 했나요? 3 ... 2014/12/22 1,418
448342 저녁에먹을 불고기해동. 어떻게할까요? 4 ... 2014/12/22 1,940
448341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좀 잘 아시는 분께 질문 좀 드릴께요.(바.. 1 TBR 2014/12/22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