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조회수 : 4,932
작성일 : 2014-10-21 19:04:22

친정엄마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낙찰되기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내년2월까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법원인가요 아님 낙찰자에게서 받는건가요?

계속 유찰되면 세입자가 사야 한다는데 그럼 집을 비워놔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법무사에게 도움받아야 하나요? 아님 경매컨설팅 이런데도 있든데 괜찮나요?

70넘은 노인네라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하고 거리도 넘 멀고해서요.

IP : 211.58.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됩니다.
    '14.10.21 7:13 PM (223.62.xxx.114)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되고 집도 비우면 안됩니다.
    전세금은 낙찰되면 법원에서 등기순위별로 낙찰금에서 분배합니다.

  • 2. 원글이
    '14.10.21 7:15 PM (211.58.xxx.179)

    그렇군요 법무사에게 일을 봐야하나요? 아님 계속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나요?

  • 3. **
    '14.10.21 7:18 PM (121.145.xxx.86)

    전세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갔다면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를 얻었는지 근저당 없는 집에 전세를 든후 근저당이 발생해서 그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 갔는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1순위라면 전세금 전액을 법원이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지만 2순위,3순위라면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법원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해야하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배당신청 되었다면 낙찰자의 도장을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어요. 집을 비워주면 낙찰자가 아쉬운게 없기 때문에 낙찰자 인감증명서를 받기 어려울수도 있어요.

  • 4. ....
    '14.10.21 7:22 PM (175.215.xxx.154)

    저 어릴때 살던 전세집이 은행 경매로 넘어갔어요
    맞벌이 하시던 엄마께서 저에게 혹시 집에 누가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당시 검은 양복입은 은행직원이 여러번 왔는데 집에 못들어왔어요.
    그래도 경매는 진행되더라구요. 결국 그 경매에 아버지께서 참여해 낙찰 받았어요. 전세금은 날리구요.

  • 5. 대법원경매사이트에
    '14.10.21 7:23 PM (110.70.xxx.239)

    가보세요
    님네거 있을거예요

  • 6.
    '14.10.21 9:11 PM (36.38.xxx.235)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의 받을 수 없어요.

    님의 전세권이 순위가 몇 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주체가 1순위일 거고

    경매 낙찰되어 남는 돈이 있다면 후순위인 전세입주자에게도 비율로 나눠서

    돈을 내어주는 데 그런 경우조차 많지 않아요.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액의 경우는

    나라에서 보증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수가 있구요 ( 그 금액이 확실치않은데 알아보시길)

    일단 집주인에게 빨리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손놓고 있으면 빈손으로 쫒겨납니다.

    새로 낙찰 받는 이가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상 낙찰받은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집 비워주지 말고 새로운 낙찰자에게도 요구하실 준비를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0529 게시판에 자주 보이는 올케의 글 104 답답이 2014/10/27 15,885
430528 교정유지장치만 다른 치과서 할수있나요?? 6 .. 2014/10/27 9,777
430527 초등1학년맘들 봐주세요...제가 괜한 걱정하는건가요? 9 음... 2014/10/27 1,601
430526 제 과실로 접촉사고 났는데 접수 이외에 차번호 차종도 모두 상대.. 1 2014/10/27 1,073
430525 해철 오빠 잘 가세요.. 오빠 팬이라서 전 정말 행복했답니다. 10 ........ 2014/10/27 2,285
430524 96년도 신해철... 4 또또러브 2014/10/27 2,058
430523 신해철씨 프로필이 바뀌어있네요. 4 RIP 2014/10/27 5,832
430522 50년 후의 내모습 - 신해철 1 잘가요 2014/10/27 1,575
430521 곁에서 적이 아닌 척하는 사람 3 풍오하 2014/10/27 1,399
430520 세월호195일)실종자님..이제 그만 가족품으로 오세요.. 16 bluebe.. 2014/10/27 564
430519 딸 아이의 생리불순 7 걱정맘 2014/10/27 1,591
430518 신해철님.. 너무 멀리 가지 않았다면 1 플레이모빌 2014/10/27 1,543
430517 아파트 임대수익율 차이 많이나네요? 2 지역따라달라.. 2014/10/27 1,328
430516 서울에 사주카페 추천 부탁드려요 명동 종로..이대 홍대 근처요.. 1 요엘리 2014/10/27 1,825
430515 다이빙벨 상영 연장: 상영관과 시간표 업데이트 4 다이빙벨 2014/10/27 735
430514 통곡.목이 메어 밥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7 굿바이 2014/10/27 2,880
430513 제2롯데 의도적 인테리어 어쩌구하더니 4 ..... 2014/10/27 2,702
430512 요즘엔 수술후 집으로 돌려보내나요? 6 정상인지 2014/10/27 2,171
430511 신해철 돌아가시니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12 .. 2014/10/27 2,247
430510 곰tv로 여기 올라오는 음악방송 들을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2 ㅇㅁㅂ 2014/10/27 543
430509 80년대 후반~90년대에 당시 신해철 인기 많았나요? 22 엘살라도 2014/10/27 4,769
430508 이명박은 오래도 살더만... 7 .... 2014/10/27 1,722
430507 상주 곶감용 감 사왔어요 1 상주감 2014/10/27 1,404
430506 의료사고에요 부검해야되요ㅠㅠㅠㅠㅠ 6 ㅠㅠㅠㅠㅠㅠ.. 2014/10/27 4,317
430505 이상해요 ... 힘이 되주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2 RIP 2014/10/27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