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낙찰되기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내년2월까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법원인가요 아님 낙찰자에게서 받는건가요?
계속 유찰되면 세입자가 사야 한다는데 그럼 집을 비워놔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법무사에게 도움받아야 하나요? 아님 경매컨설팅 이런데도 있든데 괜찮나요?
70넘은 노인네라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하고 거리도 넘 멀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