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조회수 : 4,866
작성일 : 2014-10-21 19:04:22

친정엄마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낙찰되기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내년2월까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법원인가요 아님 낙찰자에게서 받는건가요?

계속 유찰되면 세입자가 사야 한다는데 그럼 집을 비워놔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법무사에게 도움받아야 하나요? 아님 경매컨설팅 이런데도 있든데 괜찮나요?

70넘은 노인네라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하고 거리도 넘 멀고해서요.

IP : 211.58.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됩니다.
    '14.10.21 7:13 PM (223.62.xxx.114)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되고 집도 비우면 안됩니다.
    전세금은 낙찰되면 법원에서 등기순위별로 낙찰금에서 분배합니다.

  • 2. 원글이
    '14.10.21 7:15 PM (211.58.xxx.179)

    그렇군요 법무사에게 일을 봐야하나요? 아님 계속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나요?

  • 3. **
    '14.10.21 7:18 PM (121.145.xxx.86)

    전세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갔다면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를 얻었는지 근저당 없는 집에 전세를 든후 근저당이 발생해서 그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 갔는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1순위라면 전세금 전액을 법원이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지만 2순위,3순위라면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법원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해야하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배당신청 되었다면 낙찰자의 도장을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어요. 집을 비워주면 낙찰자가 아쉬운게 없기 때문에 낙찰자 인감증명서를 받기 어려울수도 있어요.

  • 4. ....
    '14.10.21 7:22 PM (175.215.xxx.154)

    저 어릴때 살던 전세집이 은행 경매로 넘어갔어요
    맞벌이 하시던 엄마께서 저에게 혹시 집에 누가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당시 검은 양복입은 은행직원이 여러번 왔는데 집에 못들어왔어요.
    그래도 경매는 진행되더라구요. 결국 그 경매에 아버지께서 참여해 낙찰 받았어요. 전세금은 날리구요.

  • 5. 대법원경매사이트에
    '14.10.21 7:23 PM (110.70.xxx.239)

    가보세요
    님네거 있을거예요

  • 6.
    '14.10.21 9:11 PM (36.38.xxx.235)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의 받을 수 없어요.

    님의 전세권이 순위가 몇 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주체가 1순위일 거고

    경매 낙찰되어 남는 돈이 있다면 후순위인 전세입주자에게도 비율로 나눠서

    돈을 내어주는 데 그런 경우조차 많지 않아요.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액의 경우는

    나라에서 보증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수가 있구요 ( 그 금액이 확실치않은데 알아보시길)

    일단 집주인에게 빨리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손놓고 있으면 빈손으로 쫒겨납니다.

    새로 낙찰 받는 이가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상 낙찰받은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집 비워주지 말고 새로운 낙찰자에게도 요구하실 준비를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072 방 두개 24평 아파트 컴퓨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7 컴퓨터 2015/01/15 1,400
456071 남편한테 너무 의지하는것 30 .... 2015/01/15 6,774
456070 연말정산은 그 회사에 있는 기간의 카드 사용금만 해당 되는건가요.. 1 헷갈려 2015/01/15 704
456069 40-50대 여성 60%가 일터로 나왔다 6 사상최고 2015/01/15 2,806
456068 아이방에 미니 가습기 쓸만 할까요 1 .. 2015/01/15 683
456067 10년 가량 된 롱 코트... 리폼 할까요? 5 수엄마 2015/01/15 4,466
456066 이제서야 영어공부 하고싶어요;; 1 클로이 2015/01/15 922
456065 왜 사나 싶네요 25 2015/01/15 6,263
456064 아래글중 통장에서 돈이빠저 그러게 2015/01/15 1,055
456063 나오시마 여행 4 ㅇㅇ 2015/01/15 1,366
456062 우둔살 요리법 알려주세요 2 요리 2015/01/15 2,390
456061 82와 현실의 괴리가 26 인터넷 2015/01/15 3,986
456060 무릎 꿇은 어린이집 원장…”폐쇄 각오로 수사” 11 세우실 2015/01/15 3,897
456059 외국인 남자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44 sandy 2015/01/15 16,517
456058 디퓨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6 .... 2015/01/15 1,860
456057 에이스 침대 등급에 따라 차이 많이 나나요? 2 ㅇㅇ 2015/01/15 7,441
456056 맞벌이등의 이유로 아이들 남의 손 또는 어린이집에서 9 직딩맘 2015/01/15 2,252
456055 k팝 박윤하 노래 남편이랑 무한 반복하며 들었어요. 8 들어보세요 2015/01/15 1,548
456054 어린이 전집 팔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Grace2.. 2015/01/15 1,133
456053 헤어지면 항상 예전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왜그러는걸까요? 3 ddd 2015/01/15 1,024
456052 이사전 아랫집 물새는 문제 9 반짝반짝 2015/01/15 3,673
456051 무죄 선고 홍가혜 '루머 퍼뜨린 언론사 법적대응 할 것' 2 참맛 2015/01/15 756
456050 11세 딸과 볼 영화추천해주세요^^ 2 모스키노 2015/01/15 738
456049 요즈음 팟빵 추천좀해주세요 7 난왜이제서야.. 2015/01/15 1,525
456048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3 해외에서돈받.. 2015/01/1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