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604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375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날때 3 문득 2014/11/06 1,421
434374 단순히 마늘 자체에 관해서만 질문할께요 13 아래글과는 .. 2014/11/06 2,246
434373 겨울 패딩 목둘레에 뭍은 하얀 화장품 자국들 어찌 지우나요? 8 드라이맡기긴.. 2014/11/06 3,641
434372 대출없이 산집이라도 값 떨어지면 아깝지 않나요? 15 ... 2014/11/06 2,982
434371 자동로그인 안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컴대기 2014/11/06 717
434370 어제 학부모만족도 조사 질문드렸던... 3 참여 2014/11/06 945
434369 일년 늦게 보낼껄... 37 마리안네 2014/11/06 12,271
434368 사업자를 냈는데....국민연금 가입 의무인가요?? 5 궁금 2014/11/06 5,035
434367 요근래 신해철님의 노래와 방송을 미친?듯이 듣고 있습니다 6 나는바보다 2014/11/06 854
434366 부모교육... 정말 효과있나요? 2 .. 2014/11/06 1,268
434365 식품건조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후기도요 ^^ 4 어떤걸로 ... 2014/11/06 2,772
434364 돌출입교정 질문/ 강남 교정전문치과 추천해주세요 !! 8 질문 2014/11/06 1,981
434363 아빠가 엄마를 죽일거 같은 공포에 시달리는 아이들 13 힘을 주세요.. 2014/11/06 3,199
434362 무한궤도때 신해철. 영훈초교. 9 풋풋 2014/11/06 3,946
434361 혹시 대봉감 맛있는곳 아시는분 계세요? 3 ... 2014/11/06 1,245
434360 바자회 후기 6 엄마와딸 2014/11/06 1,213
434359 게걸무 기름 뵹뵹 2014/11/06 9,367
434358 느낌이 없는 머리라고라~ 4 해질녁싫다 2014/11/06 804
434357 마포 아파트의 층간소음 괴담 2 건설사횡포 2014/11/06 3,482
434356 아침부터 친정엄마 때문에 짜증나네요 4 아들만셋 2014/11/06 3,371
434355 혹 아기 유기할때 찜질방에 데려다놓으랍니다 3 전문가 2014/11/06 2,559
434354 스카이병원에 전화하고 싶어요 4 girlsp.. 2014/11/06 1,169
434353 급질... 이슬비추면 그날 아이나오나요? 9 ㅇㅇ 2014/11/06 1,472
434352 여기 오시는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15 궁금 2014/11/06 1,758
434351 5살 남자아이 처음 레고 사주려는데 어떤거사줘야되는지 아시는님?.. 5 5살 2014/11/06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