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604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757 간만에 서울남자 목소리 들으니 설레네요ㅋㅋ 17 0행복한엄마.. 2014/11/17 4,080
437756 엄마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5 花芽 2014/11/17 3,221
437755 해독쥬스(가열) 랑 그린쥬스(생녹즙) 해 보신 분 어떤 게 더 .. 1 알려주오 2014/11/17 1,192
437754 요새도 도피유학 많이 보내나요? 18 ... 2014/11/17 7,895
437753 전 제가 이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란게 문.. 13 2014/11/17 3,032
437752 홍은희, 유준상 가족사진 18 이쁜가족 2014/11/17 17,296
437751 S병원에서 아직 진료받는 사람들 많겠죠? ........ 2014/11/17 856
437750 정동하의 a whole new world ... 2014/11/17 1,041
437749 요즘 살만한 스마트폰 뭐가 있을까요.. 1 아효 2014/11/17 947
437748 진공청소기 어떤게 좋을까요? 5 청소기 2014/11/17 1,603
437747 11 개월 아이 이유식을 넘 안먹는데 , 모유떼도될지 걱정이에요.. 6 .. 2014/11/17 1,225
437746 자식들 흉을 번갈아가며 보네요 8 .. 2014/11/17 2,823
437745 천주교신자님들 조언말씀 주세요.. 7 .... 2014/11/17 1,388
437744 전국가구기준 순자산 3억이하가 68.8%, 10억이상이 4.1%.. 13 수학사랑 2014/11/17 3,836
437743 우리나라임금 심각하네요 6 화이트스카이.. 2014/11/17 2,673
437742 요즘 활발히 활동하는 김서라씨가 만추에 옥자, 장서라로 나오던데.. 김서라씨 2014/11/17 1,313
437741 파파이스 -30회 8 /// 2014/11/17 1,316
437740 절임배추 지금 구입가능한곳! 7 절임배추 2014/11/17 1,678
437739 한국, 네덜란드보다 800시간 더 일해도 생산성은 절반 1 세우실 2014/11/17 782
437738 장기를 왜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찾는지 몰랐어요 4 저는 2014/11/17 2,059
437737 단골 의류의 교환 1 바뀐 눈 2014/11/17 926
437736 새댁인데 시어머니한테 할말 다했어요. 에휴. 57 biscui.. 2014/11/17 21,394
437735 국제중 내년부터 추첨이면 의미가 있을까요? 2 귀아라 2014/11/17 2,214
437734 82하는거 주변 분 들 아세요? 3 ..... 2014/11/17 1,147
437733 이재명 "해먹어봐서 안다. MB식 망국기술" 샬랄라 2014/11/17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