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400 보고싶었던영화.. 2 .. 2014/11/09 846
434399 노홍철 추정 도주경로래요 ㄷ ㄷ ㄷ 7 ㅎㅎㅎㅎ 2014/11/09 6,013
434398 계란 노른자로 뭐를 할 수 있지요? 7 ... 2014/11/09 1,462
434397 건너편 건물에서 수닭을 키우고 있는데 잠을 잘수가 없어요 1 모모 2014/11/09 815
434396 신해철씨..얼마나 믿었을까요..ㅠㅠ 20 안타깝.. 2014/11/09 3,797
434395 영주-봉화여행 후기 11 화성행궁 2014/11/09 3,331
434394 신해철씨 같은 지병이 있는 사람 결혼상대자로 선택할수 있는 8 .... 2014/11/09 3,368
434393 가장 착즙이 잘 되는 원액기 추천 부탁해요 1 주스마시기 2014/11/09 2,439
434392 아이스크림 만드는 통 1 ... 2014/11/09 752
434391 한선교, 와이파이 강제로 켜서 위치 추적법안 발의 5 새누리 2014/11/09 1,878
434390 사춘기없이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나요? 15 외계생명체 2014/11/09 4,729
434389 이하늬 가슴수술한건가요? 9 ㄱㄱ 2014/11/09 36,269
434388 중도금 없이 잔금때 다 받는거.괜찮나요? 4 질문 2014/11/09 1,685
434387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하는것 이상해요 11 시아줌마 2014/11/09 2,266
434386 ㅎㅎ 오늘 영화 대 영화 끝내주는군요. 20 ^^^ 2014/11/09 5,497
434385 라면은 ? 7 .. 2014/11/09 1,346
434384 전지현 이젠 치킨 광고까지 나오네요 25 @@ 2014/11/09 4,901
434383 최근 먹었던 피자 중 젤 맛있었던 거 있으세요? 9 피자 2014/11/09 3,187
434382 카톡말이예요 이런경우 어저죠? 7 잘모름 2014/11/09 1,724
434381 한국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2 뉴스 2014/11/09 874
434380 학계에 계신 분들께 조언구해요 5 학계 2014/11/09 1,224
434379 이건희 회장 입원 6개월째… 현 상태는? 6 삼성무섭 2014/11/09 5,271
434378 겨울만 되면 갈라지는 뒤꿈치 좋아지는법 4 kelley.. 2014/11/09 3,195
434377 인터넷에서 만난 이상한 사람 땜에 괴롭네요 7 사과2345.. 2014/11/09 2,641
434376 일본방사능의 실체 ..아랫글 읽다가 무서워서 1 ㅇㅇ 2014/11/09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