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301 영어요.. 급히 찾는데 가정법과 관사.. 2 영어요.. 2014/11/26 482
439300 서울에서 남해까지 승용차로 몇시간걸리나요? 8 52세남편 2014/11/26 6,168
439299 모과차 담그신 분들! 샛노랗게 익은 걸로만 담그셨나요? 4 해리 2014/11/26 2,152
439298 친했던 친구와 싸운 후 화해한 경우 7 .. 2014/11/26 2,258
439297 아파트에서 개풀어서 길냥이 사냥하는 남자를 봤어요 14 포리 2014/11/26 2,398
439296 파쉬 핫팩 늘어나나요 9 눈사람 2014/11/26 1,366
439295 고3 남학생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 추천해 주세요 11 교사 2014/11/26 778
439294 일반적인 반찬이며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 가득한 블로그 13 추천좀해주세.. 2014/11/26 2,700
439293 수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예비고3 7 ..... 2014/11/26 1,659
439292 남편이 간염보균자라고 합니다. 20 -- 2014/11/26 4,879
439291 며칠 전 베스트글인데 못찾겠어요ㅜㅜ 도와주세요.. 1 궁금이 2014/11/26 695
439290 궁금해요, 왜 그렇게 교사 욕을 하는지. 40 궁금합니다 2014/11/26 3,952
439289 퇴근후 배가고파서 1 미소 2014/11/26 522
439288 시어머니 생신이 이번주일요일인데 생신당일(담주금요일) 에도찾아뵈.. 7 세나 2014/11/26 1,029
439287 의사선생님 옮긴 병원 2 감사 2014/11/26 740
439286 항문이 빨갛고 따갑고 그렇거든요..겐트리손크림??이거 발라도 되.. 3 찬바람불면은.. 2014/11/26 6,054
439285 메밀묵 무쳐먹으려고 샀는데 1 메밀묵 2014/11/26 503
439284 창신담요,폴라플리스원단이거 맞나요? 3 나나 2014/11/26 1,114
439283 나이스 학생기록부에 이전 주소까지 기재되나요?? 2 중딩엄마 2014/11/26 997
439282 1, 2키로 찌면 볼살 2 ㅡㅡ 2014/11/26 1,397
439281 좋은사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있을까요 2 바닐라 2014/11/26 2,264
439280 방금 뉴스에 고물상을 한다는데 세금 체납액이 1등인사람..... 6 초콜렛 2014/11/26 2,370
439279 증시 가격제한폭, ±30% 확대 후 '완전 폐지' 검토 1 규제단두대 2014/11/26 1,065
439278 돼지수육 다시 데우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6 올리브 2014/11/26 4,692
439277 고1 남자 유니클로 털 긴 후리스 1 ... 2014/11/2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