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376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619 아무리 생각이 다양하다지만.... ... 2014/10/23 340
428618 말랑카우에 빠졌어요ㅋ 6 ㅇㅇ 2014/10/23 1,861
428617 이런 증상에 병을 아세요? 2 무서워요 2014/10/23 866
428616 새벽에 넘 무섭다고 쓴이예요,  오늘 정신과 가보려는데요 6 보험 2014/10/23 2,192
428615 혹시 대형마트 신용 불량자.. 2 TT 2014/10/23 1,234
428614 한번 처진 살은 다시 안돌아오는거죠? 1 약밥 2014/10/23 1,041
428613 중학교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 면 되나요? 1 thepre.. 2014/10/23 2,268
428612 엄마 죽어도 아무렇지않을 거 같은 분 계세요? 4 사과2345.. 2014/10/23 2,183
428611 전기공사 하시는분... 전기공사 2014/10/23 873
428610 중동에 주상복합 3 ... 2014/10/23 908
428609 기형아 출산 유발 '나쁜 혈액' 올해도 124건 사용 1 .. 2014/10/23 1,012
428608 혹시 번역 전문으로 하시는 분... 얼마나 받으시나요 11 번역 2014/10/23 5,269
428607 2014년 10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10/23 401
428606 중고딩 동복자켓 입히시나요? 3 .. 2014/10/23 882
428605 오늘 송채경화 기자 생일인듯 ㅡ 축하합니다 6 생일축하 ~.. 2014/10/23 2,796
428604 스텐레스 가스레인지 말고 깔끔하게 2014/10/23 553
428603 주부님들.. 살이 너무 없어서 고민인 부위 있으신가요? 17 2014/10/23 2,180
428602 카드 영업하는 지인이.. 12 화가난다 2014/10/23 4,068
428601 설탕대신 올리고당을 많이 쓰게되는 이유 8 설탕 2014/10/23 3,046
428600 아기고양이 6 망고 2014/10/23 850
428599 새벽에 깨면 우울증일수도 있을까요? 5 질문 2014/10/23 2,168
428598 솔직히 제사 너무 싫어요 29 징글징글 2014/10/23 6,765
428597 디플로마트, 물 건너간 대통령의 해경 해체 약속 1 홍길순네 2014/10/23 515
428596 최근에 만난 친구들.. 인복이란.. 10 ㅇㅇ 2014/10/23 6,374
428595 친구가 점점 싫어지네요 20 2014/10/23 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