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022 급) 라코타치즈 전기밥솥에 5시간 넘었는데 꿈쩍도 안해요 3 졸려 2015/01/15 1,271
456021 아이들 철저하게 케어잘하고 잘키운 분들은 어떻게 키우셨나요? 11 2015/01/15 5,403
456020 미드 헤이헤이에서 다운로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미드 다운로.. 2015/01/15 1,312
456019 두돌 지난 아기 배변 교육 어떻게 시작하나요? 7 교육 2015/01/15 2,992
456018 인천 집회한답니다 3 ... 2015/01/15 2,005
456017 (일베자작) 구급차 피해주다 과태료 냈다는 사건의 진실 ㅁㅁ 2015/01/15 937
456016 'cctv의무화법', 부천 D 어린이집 사망 사건 후에도 아직도.. 3 참맛 2015/01/15 1,362
456015 아직도 체육교사라고하면 인식이 그리 좋지않나요ㅠㅠ 21 솔직한답변 2015/01/15 6,288
456014 과천여고가 경기도 안양 과천 통틀어 가장 명문여고인가요? 10 과천여고 2015/01/15 4,375
456013 부산-김포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는데..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5 비행기 2015/01/15 1,343
456012 대구로 전학과 이사 2 이사맘 2015/01/15 1,375
456011 백야 오늘거 만약 7 이방인 2015/01/15 2,262
456010 대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1 ... 2015/01/15 547
456009 글로만 보던 일을 제가 겪네요.알려주세요. 56 개관련 2015/01/15 19,680
456008 국민대 구내식당 1 구내식당 2015/01/15 2,521
456007 예전에 23개월성민이란 애기가 생각나네요 ㅠㅠㅠ 7 갑자기 2015/01/15 1,375
456006 통장의 돈이 빠져 나갔어요 4 너무황당 2015/01/15 4,881
456005 망했어요... 아이돌 팬질은 이제 뜸할 줄 알았는데. 33 깍뚜기 2015/01/14 4,980
456004 양파수휵하다가 냄비 태웠어요 5 양파 2015/01/14 1,339
456003 대학병원 특진수술 의사 실수와 어이없는 사후처리 어디에 도움을 .. 11 언니 2015/01/14 2,662
456002 남자친구 없으신 미혼분들 주말에 뭐하세요?? 6 dd 2015/01/14 3,152
456001 내 아이가 인천 어린이집같은 일을 당한다면 23 눈에는 눈 2015/01/14 3,840
456000 아이 책상을 주문했는데요 2 어이상실 2015/01/14 817
455999 여자가 긴장안하면 못생겨지나요? 2 행복 2015/01/14 1,759
455998 어린이집 아이돌보는게 쉽지 않다구? 이런~~ 29 으 신이여... 2015/01/14 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