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임대해서 월세받으시는 분~

오피스텔임대 조회수 : 3,306
작성일 : 2014-10-20 22:11:07

 

1. 분양하는곳에서는 일단 일반임대사업자로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준공시점에 일반임대사업자로 할지, 주택임대사업자로 할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부가세 환급받고,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할려고 하면

    복잡하다고 하는데, 많이 복잡한가요?

2.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받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세입자가 많을까요?

3.  직장 있고, 오피스텔 임대로  월세 받으시는 분들 보통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나요?

 

  

IP : 61.79.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0.20 10:21 PM (119.202.xxx.88)

    오피스텔 원룸 공실 나면 손해막급
    말리고싶어요
    소소한 수리비 복비 건물노후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

  • 2. 유지니맘
    '14.10.20 10:27 PM (121.169.xxx.106)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취득세는 내야하고
    10년보유해야
    분양후 20일 이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입주시점까지 계약금 중도금 회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먼저 내라는건
    20일이 지나고 나면 신청할수가 없으니까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이즈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취득세 면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 분양물건은..
    5년보유
    가구수에 포함안되고..

    지금 제가 볼때는 이것의 고민보다는
    2017년 입주시점까지 소득발생구간이 넘 긴것이..
    취득세 면제 혜택도 한시적이라
    계약금 넣고 중도금이 ..무이자 인지 이자후불제인지도 뵌야 하구요

  • 3. 여러개
    '14.10.20 10:27 PM (1.229.xxx.197)

    소유하면 임대사업자로 신고 하지만
    오피스텔 하나는 그냥...
    투자대비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해마다 세입자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개료에 재산세 기본으로 나가니까요.
    월세 놓는거니까 지저분해지면 한번씩 도배도 해야하구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재산세 비율도 좀 높아요.
    분양가 자체가 많이 올라서 차후 매매시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듯한데
    잘 생각해보고 투자하세요.

  • 4. 유지니맘
    '14.10.20 10:31 PM (121.169.xxx.106)

    일반임대사업자는 주소이전을 못하는 사업자에게만
    임대할수 있어요
    요새는 예전처럼 편법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약점이 될수도 있구요 ..

    아직 계약전이시면
    어느 지역 어떤 상품인지 사이즈랑
    저에게 문의주시던지요

  • 5. 유지니맘
    '14.10.20 10:33 PM (121.169.xxx.106)

    부가세 환급받고
    나중에 주택임대 사업자 전환은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그 기간엔 소득발생이 아님으로
    부가세 환급 받은거 다시 토해?내면 되고
    폐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후 60일 이내에만
    하시면 되구요

  • 6. 오피스텔
    '14.10.20 11:12 PM (121.133.xxx.191)

    오피스텔임대 어려운것 같아요

  • 7.
    '14.10.21 1:50 AM (116.125.xxx.180)

    상가 한칸을 사세요 ㅋ
    금리 낮으니 주식..

  • 8. ㄱㄷ
    '16.6.30 11:46 PM (223.62.xxx.78)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정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574 개헌 다투지 말라는 [조선], 노무현 때는 이랬다 2 샬랄라 2014/10/23 516
428573 애 하나이상은 욕심과 착각 같습니다. 54 ........ 2014/10/23 5,074
428572 죽이고싶은사람 분노를 담아 비꼬는 문자보낼까요? 14 분노 2014/10/23 2,917
428571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16 무서워 2014/10/23 5,715
428570 혹시 초록x 대추한차 드시고 속 메스꺼운분 계세요? 3 질문 2014/10/23 1,064
428569 유나의거리_ 윤지 5 ... 2014/10/23 1,892
428568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둘째 갖고싶어요 19 케이티 2014/10/23 4,332
428567 이은미 노래 듣다가 울었어요 1 슬픔 2014/10/23 996
428566 맞벌이만이 해결책인지... 4 통장잔고 바.. 2014/10/23 1,567
428565 오수진 변호사 결국 머리 자르네요 8 ze 2014/10/23 5,687
428564 삼성스마트오븐 사려고 하는데요. 스팀기능이 많이 쓰이나요? 2 영선맘 2014/10/23 619
428563 고무장갑 안껴도 괜찮은 주방세제 있을까요? 11 고운손 2014/10/23 2,650
428562 판교 사건 정리해드립니다. 총체적 인재였음 (총정리) 8 판교사고 2014/10/22 3,532
428561 달콤한 나의 도시 현성 저 분 어디 나왔었나요? .... 2014/10/22 2,539
428560 분당에 괜찮은 오피스텔 추천해주세요 3 ... 2014/10/22 1,206
428559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경우 4 처음 사봐요.. 2014/10/22 2,948
428558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7 어쩌면 2014/10/22 1,503
428557 짝 찾다가 지쳐요... 5 몽실군 2014/10/22 1,417
428556 나이롱 교통사고환자 잡는 '마디모 프로그램' 2 카레라이스 2014/10/22 1,014
428555 맛있는 붕어빵이 먹고싶어요 3 .. 2014/10/22 839
428554 유나의 거리 7 2014/10/22 1,934
428553 돈까스나 치킨너겟 튀기지 않고 할 수 있는 5 .. 2014/10/22 2,264
428552 오늘 음반 발매했어요 :) 1 ht 2014/10/22 791
428551 '톰앤제니' 영어학원 어떤가요? 영어학원 2014/10/22 699
428550 아이 엄마들의 대화 내용..주제.. 6 혼자 2014/10/2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