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폭탄ㅠㅜ연말정산시 성당기부금 궁금해요..

성당 조회수 : 2,808
작성일 : 2014-10-20 11:33:42
남편연봉이 일억이 넘고 혜탁받을 여건도 이리저리 빠지게되니작년 연말정산때 700만원 가까이 토해냈어요. 연봉은 높지만 대출받아 몇천씩 전세금 올려주니 늘 쪼들리는데 이번 연말정산은 더 많이 내야할거같아 걱정입니다.
남편은 어차피 나갈돈 세금으로 내느니 성당에 800만원쯤 기부하자는데 기부금에대한 연말정산을 잘몰라서요.
세금 800낸다치고 기부금을 그만큼한다면 세금내는 돈이랑 같게 나오는건가요?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나올까봐 겁나서요^^;;
IP : 223.62.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채은대현맘
    '14.10.20 12:14 PM (117.111.xxx.240)

    올해부터 기부금 연말정산은 소득 3000만원이상의 경우 25% 세액공제 된답니다.800만원 기부하시면 200만원 돌려받으시겠네요.^^

  • 2. 원글
    '14.10.20 1:06 PM (223.62.xxx.45)

    댓글이 없어 울상이었는데^^;; 넘 감사합니다 100%로 알고있었는데 한참 잘못알았군요ㅜㅠ

  • 3. ...
    '14.10.20 2:36 PM (14.50.xxx.2)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 : 2014년 세법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 3000만원 초과분 : 30%

  • 4. ...
    '14.10.20 2:45 PM (14.50.xxx.2)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
    예를 들어 300만원 수입자가 30만원을 기부 했을 때, 이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뜻이죠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

    300만원 소득자가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45만원의 세금이 징수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경우300만원 소득자가 3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의 15% 즉 4만5천원을 세금에서 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일 때라면 300만원 소득에서 기부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에 대해 동일한 15% 세율을 적용하여, 270만원에 대한 세금은 40만5천원,
    즉 여기에서도 4만5천원의 세금혜택이 됩니다. (300만원의 세금 45만원과 270만원의 세금 40만5천원의 차이 4만5천원 여기서는 소득세율과 세액공제율이 일치하여 세금혜택에 별 차이가 없지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달라질 경우 혜택에 큰 차이가 생긴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다 보니 이전 소득공제에서는 고소득층의 공제 혜택이 저소득층에 비해 컸었는데요.
    세액공제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부금의 15% 가 공제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부금의 세제혜택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 5. 삼점이..
    '14.10.20 2:53 PM (118.33.xxx.199)

    기부금 100% 세액공제의 경우는 정치기부금만 100%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100% 세액공제는 없다고 봤는데..
    또 바뀌었을 지도 몰라요..ㅜㅜ

  • 6. 50대
    '14.10.21 5:35 AM (118.139.xxx.187)

    고액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925 국어사전추천좀(중등) 사전 2014/10/27 340
429924 날씨 엄청 춥네여 ㅡㅡ 2014/10/27 614
429923 동서의 의도가 궁금해요 11 도대체 2014/10/27 4,655
429922 공인중개사 시험이.. 많이 어렵나요? 5 몰라서 2014/10/27 3,824
429921 중국인 가정 방문선물? 7 고민 2014/10/27 872
429920 성북구쪽 위내시경 병원추천부탁드려요~ 2 ^^ 2014/10/27 1,405
429919 아는 언니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났을때 36 히토 2014/10/27 6,861
429918 부추전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10 바다바람31.. 2014/10/27 1,760
429917 요즘 임플란트 얼마나 하나요? 3 애엄마 2014/10/27 1,701
429916 고3엄마인데요.수시에 대해서.... 8 2014/10/27 3,377
429915 전세 나갈때 집주인이 수수료 대신 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야하나요?.. 9 .. 2014/10/27 1,972
429914 허리.목디스크로 일상생활 못하는 분 계세요? 10 디스크 2014/10/27 2,201
429913 대출 한 달 만에 갚을 수 있는 게 있나요? 6 인테리어 2014/10/27 963
429912 추석직전에 집을 구입했어요 15 ******.. 2014/10/27 4,529
429911 피부과 야간진료. 1 .. 2014/10/27 854
429910 병가도 못 내고......임신 순번제라니.... 6 ... 2014/10/27 1,531
429909 말기암 엄마의 돈 8 막내 2014/10/27 4,381
429908 모기가 좋은점도 있나요? 3 ㅇㅇ 2014/10/27 1,355
429907 슈퍼맨 삼둥이파워 분당최고시청률 11 ㅇㅇ 2014/10/27 3,906
429906 목사가 승려 포함 남성들 수면제 먹여 성추행 '집유' 7 모음 2014/10/27 2,416
429905 어떻케 사랑이 이래요 6 New 2014/10/27 2,145
429904 미친 동안들의 비결은 뭘까요? 18 부럽당 2014/10/27 7,281
429903 라식병원 추천해주세요. . . 2014/10/27 483
429902 엄마가 자식에게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67 ' 2014/10/27 10,960
429901 과자 추천 15 새댁 2014/10/27 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