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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이상해요 조회수 : 1,046
작성일 : 2014-10-19 23:23:29

 

 제대로 경제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까지 현금영수증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다른 공제 받을 게 전혀 없다보니 작년부터 현금영수증이라도 잘 챙겨보자 싶어 비교적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1. 이사하면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서 150만원 정도 현금으로 정산했습니다. 도배하시는 분에게 처음에 물어보니 조금 난색을 표하더니 인건비 부분은 제하고 반 정도만 현금영수증 처리해주겠다고 했어요.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확인해 보니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시 전화하지 않으면 처리해 주지 않을 심산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 같아요. 다시 요청해 볼까요? 아니면 이 분야에서는 그냥 넘어가나요?

 

2. 떡집

  동네(?)에서 꽤 유명한 비싼 떡집입니다. 선물용으로 한 번 배달시키면 근 10만원 돈이 드는데 현금영수증 처리해 주냐고 물었더니.... 10%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합니다. 카드 결제처럼 현금영수증도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무나요? 물론 카드/현금 결제 가격을 다르게 부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 요구하니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의아했네요. 대놓고 탈세를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이 집 떡 끊을 생각을 해야 하나... 가내수공업(?) 분야라 그냥 넘어가야 하나 판단이 안 되네요. 조그만 규모지만 워낙 입소문이 난 곳이라 현금장사로 장난 아니게 돈 벌었을 듯한데...

 참고로 이 집 떡은... 좀 특이해서 다른 곳에서 파는 걸 못 봤습니다. 그냥 떡집 주인 의사를 따라주자니 탈세를 조장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비싼 떡 10%씩 더 주고 사 먹자니 이 집 세금을 왜 내가 내줘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IP : 119.196.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14.10.20 12:10 AM (183.96.xxx.56)

    아 저도 도배장판비용 절반은 현금영수증끊어달라했는데 확인해봐야겠어요 아님 두곳 다 신고해야죠

  • 2. 두 분
    '14.10.20 10:29 AM (147.46.xxx.199)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까탈스러운 건가 잠시 혼란스러웠는데 조금 정리가 되었네요.
    좀 시차를 두고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해야겠습니다. (혹시 사업자가 제 신분을 알아챌까 무섭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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