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경우 해당학급 담임교사에게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웹써핑 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싸이트에서 어느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학생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학생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 댓글에 같은 교사들이 용기있다고, 힘든 결정했다고 칭찬일색 댓글을 달았더군요.
물론 이 선생님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고마운 선생님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 답글들 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가봅니다. 가끔 올라오는 글에 학교폭력 일어났을 때 학교 믿지 말라는 뭐 그런 댓글들 많던데 교사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가기에 감추고 축소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되고 쌍방과실로 몰고 그러나요? 처리과정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많은가요? 공무원들 신분보장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교장, 교감 또는 교육청 눈치 많이 봐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로서 참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