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 동료때문에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14-10-17 14:21:22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옆자리 동료가 커피를 들고 오다가 저한테 엎었어요.
뽑은지 얼마안된 아메리카노를 팔에 부어서 손목이 지금 난리네요.
사과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그동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동료라 짜증나요.
병원비도 그렇고 팔에 흉이 질까 걱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진단서 떼서 그사람 줘도 될까요?

근데 진단서떼줬는데 병원비 안주면 어떡해요? ㅠㅠ
자동차 사고같은건 100% 상대방 과실이면 그냥 보험회사에 사고처리해놓고 정비소에 차 맡기면 알아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 지급하잖아요.
사람대 사람은 그런 게 없는지....

계속 봐야하는데 치료비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하고 넘어가자니 짜증나고 그러네요.
먼저 얘기해주면 좋겠구만 어머 미안해요 어떡해요 한마디하고 끝이네요.
가뜩이나 평소 얄미운 짓을 많이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런 일 생기니까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IP : 223.62.xxx.10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17 2:25 PM (112.220.xxx.100)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요..
    치료비얘기는 안하던가요? ;;
    웃긴여자일세..
    병원가서 치료받고 치료비도 다 청구하세요
    안주면 법대로 하는거죠
    좀 강하게 나가세요..뭘 이렇게 우물쭈물하는건지...ㅉ

  • 2. ..
    '14.10.17 2:35 PM (1.225.xxx.163)

    저희 남편 회식때 옆사람 실수로 얼굴에 상처난적 있는데, 실수한 사람이 그날 바로 약국에서 소독약, 바르는 약이랑 습윤밴드 2만원 어치 정도 사다주었어요. 말만하고 끝나면 못된 사람.

  • 3. ..
    '14.10.17 2:36 PM (175.196.xxx.222)

    일단 후처치는 잘하셨어요? 흐르는 찬물에 화기 빼고 병원은 꼭 다녀오시구요

  • 4. 원글
    '14.10.17 2:48 PM (223.62.xxx.103)

    회사 근처에 내과밖에 없어서 일단가서 약바르고 응급처치는 했는데 보이는 부분이라 흉질까봐 걱정돼서 주말에 피부과 가보려구요.
    싸운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건데 경찰을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주말에 피부과 다녀오고 진단서와 병원비를 책상위에 올려놓을까요?

  • 5. ..
    '14.10.17 2:55 PM (175.196.xxx.222)

    근데 진단서 받는데도 만원이 들더라구요(얼마 전 화상 유경험자...ㅠㅠ) 병원비는 전부 청구하셔도 될거 같아요. 저는 갈 때마다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고 하는 정도였는데 만원 미만으로 나오더라구요. 중요한건 병원비가 아니라 상대방 태도인데.. 참 깝깝하시겠어요. ㅠㅠ

  • 6. 지나가는사람2
    '14.10.17 3:33 PM (210.104.xxx.130)

    진단서 놓고 얼굴 보고 말씀하심이 좋을거 같아요. 실제로 아프시겠지만 정말 힘든다는 투로 말씀하시고 너의 실수니 너가 처리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똑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 7. 뇌가 없나
    '14.10.17 3:54 PM (222.119.xxx.240)

    지때문에 다치면 괜찮다는 사람도 몇번 더 챙겨야 정상이죠
    저같음 원글님 모시고 병원 제가 갑니다;;
    커피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아슬아슬 합니다 ㅠㅠ
    당당하게 진단서 끊어서 보여주시고 돈 다 받으세요 올려놓지말고 사람들 다 보는데서
    말을 하세요 그냥 담담하게 당연히 니가 줄꺼잖아? 이런식으로요

  • 8. 에구
    '14.10.17 5:21 PM (122.32.xxx.167)

    붕대 칭칭감고 그앞에 나타나면 무슨말이 있지않을까요?
    진짜 뜨거운 커피 들고다니는 사람들 진짜 조심좀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080 정신 나간 엄마.... 3 ........ 2014/11/19 2,241
437079 아 밑에 동생 의사부부 글보다가 혈압이 확 올랐네요 18 ㅇㅇ 2014/11/19 17,982
437078 피부과 유감 3 월월이청청 2014/11/19 1,556
437077 집에서 청국장만든거 찌개 가능한가요? 4 청국장 2014/11/19 682
437076 조카용돈 가을이 2014/11/19 838
437075 사랑니 뿌리깊어서 종합병원가라는데...도움부탁드립니다. 10 써근니 2014/11/19 2,352
437074 하아.. 사정상 주말부부를 거의 3년째 하고 있는데.. 4 주말부부 2014/11/19 2,205
43707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2 소지 2014/11/19 1,196
437072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저녁거리 뭐 있을까요 25 ... 2014/11/19 4,548
437071 요양할 수 있는곳...아시는분 계신가요 4 사르르 2014/11/19 1,237
437070 텔레그램 궁금한거 있어요.. 2 remy 2014/11/19 787
437069 용서란 대가를 치룬 다음 하는 게 용서다. 7 퓨쳐 2014/11/19 1,891
437068 고리원전 인근 수산물서 방사능 물질 검출 방사능 2014/11/19 584
437067 콩나물 비빔밥에 어울리는 반찬 좀?? 3 부탁드려요 2014/11/19 2,646
437066 갑자기 넷째 손가락이 많이 저리네요 2 .. 2014/11/19 737
437065 생각의 반전에 먹먹해진 한마디 8 뱀이 2014/11/19 1,745
437064 단감나무와 홍시가열리는 감나무 종류가 다른가요? 16 궁금 2014/11/19 5,623
437063 크린* 짜증나 죽겠어요 3 내 꼬리곰탕.. 2014/11/19 1,244
437062 이 정권 들어서 빈자가 된 느낌이 넘 강해요. 2 크리스탈 2014/11/19 762
437061 유치원 아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21 ㅇㅇ 2014/11/19 4,068
437060 양도세.. 집 판 시점이 계약한날짜or잔금받은날짜? 4 .. 2014/11/19 941
437059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잘들어가 지나요? 1 룰루난 2014/11/19 731
437058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요.. 5 ........ 2014/11/19 2,201
437057 영화 카트 초등생이랑 봐도 될까요? 3 장면 2014/11/19 688
437056 양배추즙 여드름 5 양배추 2014/11/19 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