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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82언니들..저 너무 절박해요.도와주세요.

비타민 조회수 : 2,681
작성일 : 2014-10-16 23:39:24

안녕하세요. 언니들...

힘들때건 좋을때건 82를 제일먼저 찾는 죽순이예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얼마전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반도체 사업부와 카페사업부를 같이 경영하는 회사였구요.

저는 카페사업부에 베이커리를 추가하고 싶다는 사장의 포부때문에

충원된 직원이었습니다.

면접때 얘기한 주된 업무는 카페에 판매용으로 놓을 제품개발 및 생산이구요.

 

그렇게 입사한 회사를 2주다니고 그만뒀는데

이유는

카페사업부에 당장 빵을 풍성하게 진열하라며

제품개발도 안한상태에서 무조건 대량 생산을 요청하여서

저는 혼자서 완전 멘붕

 

(카페에 소속된 베이커리 담당은 오로지 저 하나/저는 이 프로젝트 계획후 두번째 채용된 직원

처음 채용된 직원은 한달만에 나갔고 그직원이 발주한 기계들때문에 베이커리 생산 기계는 이미 설치된 상태)

 

3~4일 정도 미친듯이 제품을 혼자 생산하다가

숨이 막혀서

메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2주동안 소처럼 일한게 억울해서

임금을 요청하였구요.

 수차례 대답이 없다가  오늘 사장으로부터 온 대답은

임금은 주겠으나

저의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을 요청할꺼라며

민사소송을 걸겠다네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온 저는 소송이란 말에 지급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쓰고 그냥 2주 다니다 나왔어요.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소송으로 가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법 아시는분 계세요? ㅠㅠ 아님 위로라고..부탁드려요. 너무 걱정 됩니다. ㅠㅠ

IP : 61.109.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10.16 11:43 PM (223.62.xxx.99)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노무사에게 상담요청 하세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 들으실 수 있습니다.

  • 2. 솔거
    '14.10.16 11:46 PM (59.21.xxx.21)

    아니에요. 저 알기로는 님이 무조건 유리해요.
    근로계약서 안쓴것은 아쉽지만 님이 2주 일한 건 증명이 쉬운 반면에
    회사에서 님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실제로 손해가 없기도 하구요.

    악덕 고용주들 흔히 하는 협박성 멘트에요. 쫄거없어요.
    상대하지 마시고 2주 임금 정확히 주는지만 신경쓰시면 되요.

  • 3. 일하기전 근로계약서를 꼭 씁시다
    '14.10.16 11:59 PM (175.195.xxx.86)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하고 녹취를 해두세요.

    메일로 퇴사 의사 밝힌것을 캡쳐해서 메모리에 저장해둔뒤 고용센타 방문후 상담하시고

    2주간 일한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을 할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 4.
    '14.10.17 12:29 AM (223.33.xxx.42)

    악덕기업주레파토리네요!!
    손해배상청구 말도안되구요 노동부에바로신고하세요

  • 5. 님이 일방적으로
    '14.10.17 12:54 AM (61.99.xxx.210)

    그쪽의 답변도 듣지 않고 퇴사해버린 것은 님 실수에요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나,회사의 손실을 증명할 수 없을거에요
    맨 위 댓글님 말씀대로 하시구요
    겁 먹지 마세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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