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인데 본사에 팀장을 험하는 내용의 팩시를 제가 보냈다고 불려가서 바른대로 말아라고 추궁받았습니다 억울해서 증거제시를 요구했으나 증거는 없고 계속되는 추궁먄 받았어요 증거가 없을시 용역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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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명예훼손죄
약자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14-10-16 18:57:33
IP : 175.209.xxx.2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4.10.16 7:08 PM (211.237.xxx.35)공공성이 아니라서 명예훼손도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만한게 없어요.
의심받고 추궁받았다는건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도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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