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초6 두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초3 아이는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와 운전자 적색신호 위반 (11대 과실 중 2개 위반)으로 사고 당해서 튕겨나가 몇 바퀴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한의원 치료만 받았고 진단은 2주 나왔어요.
초 6아이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34인승 유치원 차량이 아이를 미처 못보고 조리신은 맨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간 사고였구, 역시 2주 진단 받아 깁스하고 있었고 아직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3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며 금액을 말해보라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치료 더 받고 통화하기로 했는데 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 각각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전혀 감이 오질 않아서요.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 받은 병원비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병원통원횟수에 따른 보상비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