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초등맘 조회수 : 4,090
작성일 : 2014-10-16 17:45:23

초3, 초6  두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초3 아이는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와 운전자 적색신호 위반 (11대 과실 중 2개 위반)으로 사고 당해서 튕겨나가 몇 바퀴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한의원 치료만 받았고 진단은 2주 나왔어요.

 

초 6아이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34인승 유치원 차량이 아이를 미처 못보고 조리신은 맨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간 사고였구, 역시 2주 진단 받아 깁스하고 있었고 아직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3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며 금액을 말해보라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치료 더 받고 통화하기로 했는데 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 각각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전혀 감이 오질 않아서요.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 받은 병원비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병원통원횟수에 따른 보상비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IP : 116.121.xxx.1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돌엄마
    '14.10.16 6:41 PM (115.139.xxx.126)

    아이고 절대 합의 섣불리 하지 말라던데요,
    여기서 봤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나
    여튼 전문가가 쓴 글 봤는데
    애들은 크면서 후유증 심각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경미해보여도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절대 보험사나 가해자 압력에도 섣불리 하지 말라던데...
    워낙 길고 전문적인 글이라 내용 기억은 안 나고....
    어디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아이들 다쳐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섣불리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해서리....
    무플이라 댓글 달아요.. 도움이 안돼서 죄송

  • 2. ............
    '14.10.16 6:45 PM (121.136.xxx.27)

    교통사고 휴우증 오래 갑니다.
    절대로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 다 끝난 후에 합의한다 하세요.
    저 몇 년전에 운전하다 추돌사고 당했는데...지금도 날이 으슬하니 추우면 딱 그자리에 통증이 와요.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가며 전화와요.
    최장 2년안에 합의 하면 되니 치료 다 끝나고 합의하겠다 하고 ..귀찮으면 전화 받지 마세요.
    물리치료받는 일수대로 병원비랑 차비도 다 나와요.
    합의금도 나오고요.

  • 3. 왜 합의를 하나요?
    '14.10.16 9:00 PM (58.143.xxx.178)

    아이가 느끼는 통증 날 흐릴때 쑤실 날들이 주구장창
    이고 걸을때마다 불편감 말도 못해요.
    어른되어 가져가야 할 부분도 있지않을지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수시로 물리치료 시키세요.
    2년후 다를 수도 있어요. 위로금도 받으시고
    아이는 통상적으로 사십이다 요런말 믿지마세요.

  • 4. 허걱~
    '14.10.17 12:14 AM (121.162.xxx.225)

    정말 큰일날 뻔 했네요.

    초3 아이도 몇 바퀴 굴렀다니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고 초6 아이는 장기간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치료 끝나면 합의하겠다고 하세요.

    아이들이라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 지 아직 모릅니다.
    원글님네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안전교육 철저히 시키셔야겠어요.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멈춘것 확인하고 길을 건너도록 해야합니다.

  • 5. 초등맘
    '14.10.17 12:39 AM (116.121.xxx.194)

    무플일까 걱정하고 답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올 해 무슨 일인지 여태 한 번도 사고 없었던 아이들이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놀랐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크게 안다쳐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큰 애는 사고 당시 정확한 목격자도 있고
    다친 부위가 정확하고 국소적이어서 치료하기가 쉬운 편인데

    둘째는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서 크게 난 사고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딱히 어딘가 치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떻게 부딪쳤는지 판단이 어렵고
    외상도 전혀 없어서 그냥 한약 먹고 지켜만 보고 있는데
    4개월 쯤이 지나니까 보험사에서 전화도 오질 않습니다.

    이러다 그냥 잊혀지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혹시 그냥 지켜만 보다가 합의 시기를 놓치거나
    합의금이 낮춰지는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합의금은 못 받을 생각하고
    최대한 합의 시기를 늦춰가며 아이 상태만 봐야 하는 건지 감이 안옵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합의 없이 덮여질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 6. 초등맘
    '14.10.17 12:39 AM (116.121.xxx.194)

    댓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늦게라도 정보 많이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 7. ..
    '14.10.17 11:39 AM (121.162.xxx.225)

    자비로 치료하시더라도 2년 내에 합의하시면 청구해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합의전이라도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비 다 처리됩니다.

    절차는 병원이나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801 (급질)미국에서 아베크롬비 여자 사이즈 질문요 4 한국 55 2014/11/28 1,014
439800 정부는 ‘뒤로’ 빠지고… 국민들 편싸움만 조장 2 세우실 2014/11/28 498
439799 일산에서 인터스텔라 아이맥스로 보려면 어디로 가야되나요? 2 ... 2014/11/28 656
439798 돈 쳐드신 쥐의 최후ㅋㅋ 2 닥시러 2014/11/28 1,810
439797 폴로사이즈 문의드립니다.(급) 2 ... 2014/11/28 722
439796 정리문의 젤소미나 2014/11/28 455
439795 책과 담 쌓은 여자-책 추천 부탁드려요 7 풍요로운인생.. 2014/11/28 906
439794 쟁반짜장과 간짜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6 ... 2014/11/28 1,777
439793 석관동 두산아파트...경비원에게 5 기분 좋은 .. 2014/11/28 1,770
439792 sk에서 이번에 개인정보 무단사용했대요 ㅠ 3 레인진 2014/11/28 878
439791 호칭문제요~ 1 ㅡㅡㅡㅡ 2014/11/28 334
439790 범법 마구 저지른 대통령 조카사위 무죄로 만들다 쪼다김진태 2014/11/28 464
439789 우울한 마음.. 5 애기엄마 2014/11/28 944
439788 해외직구로 엘지 55인치 470불짜리사면 국내사는거보다 이득일까.. 2 // 2014/11/28 1,493
439787 돼지고기를 밤새 식탁위에 놔뒀는데 먹으면...? 1 어흑 2014/11/28 690
439786 밤샜는데 이 비를 뚫고 쌀국수를 먹으러간다? 만다? 2 .. 2014/11/28 831
439785 무쇠팬 처음으로 써보려는데 질문이에요~ 2 ... 2014/11/28 952
439784 식품건조기로 건조한 과일, 채소, 버섯같은 것들 보관은 냉동보관.. 1 보관 2014/11/28 851
439783 조직검사 결과 암 아니래요. 24 사과 2014/11/28 5,006
439782 부부관계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 2014/11/28 3,571
439781 젊음자체가 축복이네요 9 thtm 2014/11/28 1,705
439780 절에가서 헌화? 어떻게 하는건가요? 5 2014/11/28 686
439779 머드린 호텔근처 여행하는데 둘러볼곳 있나요? 보령 2014/11/28 390
439778 충북 음성, 진천 6 뭐 먹을까 2014/11/28 1,217
439777 무개념 운전자들! 사고 2번이나 날뻔.욕좀해주세요! 2 앵그리 2014/11/28 819